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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잘웃는낙지210의료사고 문의 드립니다. (화상)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고주파 기기로 인하여 심재성 2도,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병원측에서는 화상 입은 직후 알로에 발라주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따가워서 우선 피부과 가서 진단 받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그 이후 병원에서는 1. 치료비 + 50만원 정도의 위로금 or2. 치료비 + 무료 도수치료 (실비 탈수 있게 해주겠다)이렇게 제안 하면서 1번은 힘들고 최대한 2번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겉보기에는 2번이 서로 좋은거 같았지만 이런일을 처음 당하여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화상외과에서 심재성 2도, 3도 진단을 받은 후 다시 그 병원측과 얘기 하였습니다.우선 가벼운 화상이 아니며 흉터가 남을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 흉터 제거비는 무조건 주셔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로금은 따로 말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한 1번, 2번 제안은 둘다 안될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1번은 내가 피해본것보다 적은 위로금 인거 같고 / 2번은 추후에 내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기?로 될수 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거절하였습니다.)아직 치료가 진행중이며, 흉터 제거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치료가 끝나고 얘기하자고 하였고,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위로금을 말하는것 같습니다.)여기에서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피해는 1. 화상 직후 오한 + 구토로 인하여 설 연휴중 4일을 누워있었습니다.2. 통원치료비, 교통비, 하루 반차 사용, 통원치료를 하면서 소요된 시간들(1회에 2시간정도 소요)3. 100% 복구가 안되는 흉터4. 정신적 피해이정도 입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로 살고있는데 티비가 고장났습니다. 이럴경우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되나요?월세로 오피스텔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된상태이며, 이사 후 티비를 시청하는중에 티비 화면이 깜빡거리는게 수차례 발견되어 부동상 공인중개사님께 말하니 직접 가전사에 연락해서 as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제 사비로 수리비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청난앵무새187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방어해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경쟁업체로부터 악성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식약처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허락받고전문 법조인은 아니지만, 관련 법조항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해 너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예를들면, 식약처에서 써도 된다는 표현을 제품 상세페이지에 기입을했는데공무원이 그냥 내리라고 합니다.식약처에서 써도 되는 표현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내리라고 하면서제가 왜 내리라고 하는건지, 관련 법조항이 있냐거나,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을 해도막무가내로 그냥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거기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싶어요? 라는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의 갑질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담당 변호사님께 통화연결 시켜드린다고 말씀드리고변호사님께서, 이건 법적으로 써도 되는 표현이다라고 전화를 하며 방어를 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표현일 경우에만. 불법적인 것을 합법으로 방어해달라는 것이 아닙ㄴ디ㅏ)변호사분들께서 이런 법률서비스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럭셔리한테리어300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병원 설립 조건 및 자격 중 "치과병원" 설립의 조건 혹은 자격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치과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설립시 반드시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시 일반 법인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풍뎅이72헬스장 락커 환불거부 당했습니다.최근 헬스장에서 락카가 필요할 거 같아서 락커비 9개월 99,000원을 (신용/3개월) 지난주 목요일(2.10)에 결제했습니다.근데 다니다 보니 필요가 없어져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저희 매장에선 락커는 환불이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보통 위약금 10% 떼고 사용일수 일할계산해서 환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운의굴뚝새294산재 장애 심사 관련 문의 및 기간안녕 하세요산재 장애등급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산재 원인작년 8월에 기계설비 수리중 감전되어 응급실 이송감전 된후로 오른팔 감각 저하, 떨림, 저림, 통증 어깨 내부 화상, 두통, 구토를현재 2월 까지 지속중이며 약 처방 받아 복용을 하고 있으나 차도가 없음현재 상태는 오른팔은 사용을 못하며, 혼자 옷입기/벋기를 못하고음식은 조리된 음식을 왼손으로 먹을수 있습니다. ( 젓가락 사용 불가 )걷을때 어깨부터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오래 걷기가 힘들고 오른팔과 어깨의 통증이 심함 그나마 왼팔은 사용 가능 하나어깨 부터 손 까지 통증이 있으며 약간의 손,팔 떨림이 있습니다.산재측에서 2월 28일 까지 산재 기간 이지만 연장 유/무는 미정 이며,연장 거부 치료 종결이 되며 장애 신청을 하라고 하는되만약 위 증상으로 장애 신청을 하며 장애 몇등급이 나올까요?산재 승인 병명은 1) T754 감전에 의한 유착 동결견 양측2) T754 shock from electric current(감전에 의한 쇼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신박한랍스타154아이가 고깃집 테이블 아래 화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아이가 식사중에 고깃집 테이블 아래 화로에 다리가 접촉하여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현재 식당측에서 보험처리 진행중이나,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식당측 책임비율과 피해자측 책임비율에 대해서 궁금한데참고할만 한 판례번호를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흡족한가젤156요양원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어머님이 21.12.08에 소천하셨 습니다.원인은 2004년 경부터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셨는데 21.05.16일경에 낙상해서 머리(뒷통수)에 커다랗게 혹이생겼으나 병원진료도 받지않고 방문진료 의사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지내시다가 약 한달뒤도 혹이 가라앉지 않아동생들이 병원에 가서 CT라도 찍어봐야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그제서야 CT촬영을 한결과 노출혈로 피가 고여있다는 진단받고 일산병원에서 시술받은후 요양병원에서 6개월가량 식사도 못하시고 콧줄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무엇보다도 괘씸한건 원장의 태도입니다. 말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책임을 지겠다던 놈이 장례를 치르고는 병원비는 커녕 연락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양원 원장놈을 처벌 또는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명랑한코뿔소224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한적이 있는데요식중독에 걸려서 입원을 한적이 있는데요 엄마가 그 정육점에 얘기하니까 고소하라고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조치를 안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3년전 일이지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범한소쩍새157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즘 아파트 붕괴사고 가 뉴스에 자주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건설 현장의 심각한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 하려고 중대재해 방지법이 근래에 적용되었다는 뉴스를봤는데 이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