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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나요?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멋돼지248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그 이후에 공소제기되었다면이 경우는 별개의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할까요?피고인은 해당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한 달 후에 기소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망사건에 대한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국민부업제가교통사고당하여,,병원에 입윈했는데궁금해서 문의함니다문의드림니다 회사일끝마치고 오토바이를타고퇴근을했음니다 퇴근을하는데차들이많이 밀리고해서 안전선이있어서안전선으로 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그런데 택시가깜빡이도없이 안전선으로유턴해서오토바이와붇이혀서사고가났음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는, 오토바이와차는갈수없는곳인데 안전선으로가다가사고가났믐니다 그리고 제가병원에입원을했는데 6주정도 병원에 입원을해야된다고함니다그리고 택시공제조합에서 제가입원한곳에왔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안전선에서 본이과실이있어서병원비를 전액지급못하고 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는내가병원비를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그말이 맜는말인지요그리고 내가 하루일당제로17만원받는데병원입윈한기한동안 일을못해서손해본것읇받을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랏빛청설모297식중독 허위신고 처벌 할수 있나요?대형마트 안 푸드코트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배달어플로 아침에 닭강정 주문이 들어와 배달을 했습니다.배달 완료가 된지 몇분 지나지 않아서 배달어플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고객이 닭강정에서 까나리맛이 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주문취소로 환불을 해주고 홀도 같이 장사를 하니 한참 바쁠 시간이라 회수는 어려울것 같으니 상품은 폐기 해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그런데 3시간 후 그 고객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썩은닭을 판거냐며 회사에서 시킨건데 직장동료들이 다 설사를 하고 난리라고 했습니다.아니..하루이틀 장사 할것도 아니고 썩은 닭을 파는 업주가 어디 있겠습니까..다짜고짜 모욕감을 주며,본인들이 다이어트 중이여서 이틀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전에 시킨 저희매장 닭강정만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식약처에 신고를 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다며 저의 신랑(사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신랑은 진단서를 끊고 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면 보상을 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그 후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어디 병원을 갈꺼냐 하니 회사근처 병원을 가려고 한다길래 그럼 같이 병원에 방문 하자 하니 제가 왜 병원을 댁이랑 시간을 내서 같이 가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우리음식으로 탈이 났다고 하니 제가 같이 가서 확인 하겠다 그러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같이 안간다고 거절해서 다시 한번 얘기 했습니다.같이 안가도 좋으니 먼저 병원에 가시고 어디 병원인지 얘기 하면 그 병원으로 제가 가겠다 하니 그것도 싫다고 거절했습니다.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그 여자분 얘기로는 저희가 사과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라고 합니다.배달어플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환불요청 해서 처리해 주고 죄송하다고 전해 달라 했는데..직접 하지 않아서 ..라고 했습니다.그후 다른 남자분이 전화를 해서 그 여자분 직장상사 인데 왜 본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냐며 본인도 설사를 하고 힘들다고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후 2시간 정도 후에 식중독으로 신고가 들어 왔다며 보건소 및 위생과에서 검사가 나왔습니다.검사 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만약 검사 결과에 저희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 여자분을 고소 할수 있나요?저희는 로드샵이 아닌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 입니다.매장특성상 오픈키친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마트에 방문한 고객들 및 직원들께 쉽게 노출이 되며 매장이미지와매출에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사건발생 해당일에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다음날도 매출에 크게 지장이 있었습니다.직원들이 매출의 반은 차지 하는데 식중독의심 이슈가 있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마트안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요..사건 발생 이후 그 여자분은 진단서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병원을 방문했는지 조차 알수 없습니다.그 직장상사라는 남자분은 이제 와서 본인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본인은 먹지 않아서 아무 이상이 없고 직원이 식중독으로 인해 업무 중 조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한거라고 합니다.사건 당일에는 본인도 섭취해서 힘들다고 하더니요..너무 화가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남의 생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분께 금융치료,번거로움,쪽팔림을 다 주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랏빛청설모297식중독허위신고 처벌 가능한가요?닭강정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배달어플로 아침에 닭강정 주문이 들어와 배달을 했습니다.배달 완료가 된지 몇분 지나지 않아서 배달어플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고객이 닭강정에서 까나리맛이 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주문취소로 환불을 해주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두더지7거짓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약 경찰이 사건에 출동을 나갔는데 사람이 다칠 것을 예견하고 119신고를 미리 하였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19가 도착하였다면 거짓신고로 처분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속한파카145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요구?얼마전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100프로 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분이 경찰에 무보험차사고에 대한여 아직 신고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 으로 처음엔 200만원을 요구하다 제가 사정을 말하니 15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고 합의해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입장에선 그분이 병원비치료비나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것에대해서도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 상황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를 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지금까지 병원비 는 보험처리하고 민사적인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드린다고 말도 했는데 그것에는 대답도 없고 민사따로 이고 경찰에 신고않해주는 것으로 따로 150만원을 받아야 합의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가 접수가 되어 조사가 이루워지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신고조치 않하는 것으로 저렇게 큰돈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마음이 불안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질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깔끔한다람쥐146암 완치자 잊힐 권리 보장법?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암 환자가 완치되면 불이익이 없도록 "잊힐 권리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고 싶고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한 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려깊은레아210서현역 사건을 보면서 무방비상태에서 당한 국민은?한둘이아니고 다친분들도 다수들인데현재법률상으로 그분들 치료비나 보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되는건지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심한천인조89번복하면 이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상담원과 잘못얘기를 들어서 상사에게말을 번복한것으로 권고사직으로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병원측에서는 말을 번복해서 이미 처리가 됐다고 안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