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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씩씩한참밀드리105회사에서 손가락이 다쳤을때 수술 후 피해보상회사에서 왼쪽 약지 손가락이 기계로 인하여 3/1마디 정도 잘렸습니다 청소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운전을 가동하여 일어 났는데요 수술은 두차래 받고 재활 후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아파서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이야기 되어있는 상태고 3차 수술을 손가락 모형 변화 및 염증 방지로 해야한다고해서 하려고하는데 2차 수술까지는 회사에서 의무인데 3차 수술은 의무가 아니여서 비용은 이야기 중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재해급여? 해준다고는하는데 피해보상을 띠로 받을 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보험 탁송보험에서 자차사고탁송하다 도착지 근처에서 자차사고냈는데사고냈으니 탁송비도 못주겠다고 하고출발지로 다시 갖다달래서 출발지로 다시 운송해줬는데왕복 탁송비는 못받나요보험처리하면 자부담금 50만원 내야하는데 몇만원 벌려다 탁송비도 못받고 50 만원도 별도로 내야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련한참밀드리138골절 수술 후 체내 쇳조각이 살을 뚫고 나옴12/11 발목 골절 수술(심 박는) 받았습니다 수술 진행 후 엑스레이도 찍고 무사히 잘끝났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입원 후 퇴원한 뒤 수술한지 2주가 지난 시점 지금까지 감고 있던 붕대를 풀고 집으로 돌아간 뒤 확인해보니 저렇게 낚시바늘같은것이 살을 뚫고 나와있었습니다당장 주말과 크리스마스연휴라 내원을 하지 못하고 몇일이 지나 내원을 했더니 이런 쇳조각이 몸안에서부터 살을 뚫고 나왔던겁니다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심을 박는 과정에서 판과 심의 마찰때문에 해당 쇳조각이 생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백번 양보해서 쇳조각이 생성될 수도 있지만 이대로 봉합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구요 설마 알면서 그랬다고는 상상하기싫고 몰랐다는것도 상상하기 힘듭니다 해당 엑스레이를 그당시에는 설명안하고 제가 내원했을 때 설명하시더라구요 "여기선 잘 안보여" 라고 하는데 일반인인 제가 여기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다른각도에서는 더 잘보이구요. 그래놓고 허겁지겁 다음 예약 잡자 말을 돌리시더라구요마지막에는 진료비까지 내라 하시던데 해당 내용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바다매136병원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제가 건강검진을 받었는대수면마취와 피검사를 하기위해바늘을 꽂앗는대 바늘꽂을때 오른팔 혈관을못찾고잇길래 왼쪽팔로할까요?라고하니갠찬다고 찾을수잇다고해서 바늘을꽂고피를뽑았고수면마취액을 피뽑은 자리에 넣었습니다.수면마취가 깨고나서 그 바늘꽂은 손이 찌릿찌릿 저린현상이 나서 간호사분께 수면마취깨면 원래이러냐고 여쭤보니 가끔 그럴수도있다고하셔서그대로집에왓습니다3일이지나고 통증은 더더욱심해져서 집근처 유명한병원에가서 증상을말하니 초음파검사를진행하니 피가역류?한다고 신경주사및 근육이완제 주사를 6번 혈관에 놓앗는대 의사님이 이제갠찬냐고?전혀증상은 낳아지질않앗고 약처방받고1주일후 다시오라고했습니다.그이후 또3일후 팔이 통증을떠나 감각이 없어져또다시 네이버검색에 유명한병원을 또찾아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약먹고 물리치료받으면된다고하여 약먹고 물리치료를받었습니다.하지만증상은 더더욱심해졋고결국은 건강검진받은곳에 전화를하니병원내방을 하시라하여 병원내방후ct를 찍었더니 손저림이유가 목디스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목디스크 치료와 또다른 약을 먹고있습니다.손저림이 3달간 호전이안되면 장애판정까지 나올수있다는대 혹이나 그러면안되겠지만병원소송이 가능할까요?증상이 목디스크가아닌 바늘을 잘못찔러서이렇게된거를 증명할수잇는방법이잇나요?수면마취후 깻더니 목디스크가 걸릴수있나요?오늘 글쓰면서도 다른유명한병원을 알아보고있답니다... 손으로하는 직업이라 손이중요한대2주넘게 감각이없고 통증이 있습니다어느병원을 다녀도 증상이 해결되지않습니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왕나비65퇴사한 병원에서 인센티브로 받을 돈을 실장님이 안주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병원에서 약3달간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채우기위해 이틀동안 버티다 한달 채우고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중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제가 병원후기를 2명에게 받아내서 10만원의 인센티브와 제 종아리사진을 병원에 사용하는 댓가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원래는 현금으로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전달하여 받는 방식이지만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실장님이 가지고 있을것이며 안오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퇴사를 한 기점으로 병원에서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이때 저는 돈을 계좌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또한 제 사진을 댓가없이 그냥 사용한다는것인데 퇴사한 저의 잘못이니 참고 넘어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중한사마귀131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공연장에 갔다가 스피커가 쓰러져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그래서 응급실부터 갔다가 공연 주최측에 cctv확인 요청했으나 조명에 가려져서 확인이 힘들다고 하네요.공연 주최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찾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너있는무희새188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2안녕하세요.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 통역 및 운송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을 기획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 받고 싶습니다.1.저는 의료 전문인이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업 제공이 가능 한가요?2.외국인 환자로 부터 서비스 비용을 결제 받고, 에이전트인 저희가 병원에 대신 지불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랴는고야의료사고 생겼을때 경찰신고하는게 결정적 증거로 남을까요?올 여름에 한의원에서 약침 맞고 신경손상 됐다는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중입니다.해당 한의원은 일 생기고 초반에 몇번 방문하여 항의했는데 잘못한거 없다는 태도로만 나오더라구요.그때 당시 경찰은 부르지 않고 약침에 대한 성분, 진료기록부 등만 확보한 상태이고 수상후 6개월 지날시 장해가 남으면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 할려고 준비중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할때 도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렁찬콘도르215일회용 인공눈물 내부 이물질 혼입 발견 시 교체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3년 12월 26일 저녁 영등포 한 약국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구매하였습니다.외부 포장지를 뜯어서 사용하려고 보니인공눈물 내부에 뭐라 특정할 수 없는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다른곳도 아니고 눈에 들어가는 인공눈물인데 단순한 먼지가 아닌 까만색의 점액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경우교체 및 보상관련 문의합니다.이미지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무당벌레279애견 목줄에 걸림 사고시 치료비 과실 비율전동휠체어를 탄 견주가 2미터 이하의 목줄을 하고 2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복잡한 시장에 갔습니다. 앉아있던 강아지의 목줄을 넘어가려고 하던 사람이 강아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고령에 암환자라서...과실비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가 6백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견주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