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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여러번의 진료를 한 것들 가운데 몇몇진료는 공소시효가 지난경우.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만3년간 1달에 1번씩 총 36회 동일한증상으로 진료를 했을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산정에 관하여. 해당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진료인 21년6월을 기준으로 7년을 산정하여 18년6월부터 21년6월까지 의사의 행위 모두에 대해 죄를 묻나요 아니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8년 6월, 7월, 8월은 죄를 못 묻나요? 18년 6~8월에 표준적인 진료에 어긋난 잘못된 진료에 대해서는 죄를 못묻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고싶은사자206인모드 시술 요청한 곳과 다른 분위에 시술했을 경우안녕하세요,.피부과의원에서 인모드 시술을 받았는데요.요청한 부위와 다른 부위를 받았습니다. (부유방쪽에 시술을 요청했는데, 부유방보다 아래 가슴쪽에 시술을 함)시술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고 집에 와서 시술 자국 확인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시술받은 곳에 연락해서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도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의료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재판중지가 가능한지1.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됐을때 가해자인 의사와 피해자인 환자가 모두 합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단해주기를 원한다면 재판은 중지가되나요? 얼마나오래 중지할수있나요? 2. 기소 전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유로 중지하여 공소시효를 멈춰놓을수있나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진료기간이 3년즘 되고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하거나 지낫을때의사의 진료가 2018년 6월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나 이 기간 의사의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소홀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게 했을때 공소시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진료일로부터 7년이라서 되는 날들은 되고 안되는 날들은 안되고 그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건한늑대251구상권청구 질문 입니다 폭행사건입니다병원진로 첫날은 폭행사건 이라 의료비 혜택을 못받고 병원비 전액지급하였습니다두번째 진로부터는 병원에 말해 의료보험 적용받고 진료중 입니다 이런 경우 구상권청구가 자동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나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태양새219필러부작용으로 내일 병원가는데 실장이랑 이야기하는거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필러 부작용으로 내일 병원 내원하는데 실장이랑 이야기 나누는거 녹음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 녹음했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녹음해도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태양새219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말했는데 처방에 엔시이드 약처방 있어서 먹고 얼굴 부었습니다얼굴에 필러했는데 필러하고 약처방 3일치 주는거에 엔세이드 약이 있었습니다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병원에 말했었고 앞볼에 필러넣었는데 볼 전체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두드러기, 열감, 가려움이 동반되면서 붓기도 심한 상태입니다 (눈뜨는게 힘든 정도) 오늘 병원 들려서 주사 맞고 약처방 다시 받아오긴했는데 알고보니 처방을 의사가 내는게 아니라 앞에 직원들이 냈다더라구요 루틴으로 나가는 약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대요 필러 그냥 다 녹이고 환불받고 얼굴 붓기나 피부 뒤집어진거 다 보상 받고싶은데 가능할 이유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루틴이던 뭐던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미리 말했음에도 의사가 처방을 안한다는거 자체가 이해안됩니다 더 화나더구요 이번주에 중요한 일정 있어서 그때까지 괜찮을지 상담하면서 다 이야기도 했고 괜찮을거라해서 했는데 일정 다 취소해야하고 제가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보상 받아내고싶은데 가능한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언제나활기가넘치는파이리교통사고.입원13일.오늘퇴원했어요.합의는상대가연락이없고.안녕하세요?그제질문드렸던사람인데요.교통사고로13일만에퇴원하고.낼한방병원에통원치료받으려합니다.목뒤가당기고혈압이어제는180정도올라갔다가.오를은혈압이150.합의는연락이없고.한방병원에서통원치료하려는데요.통원만되고입원은안되나요?상대보험사에전화하려니.다들말리는데.이유가있는걸까요?저희가불이익받나요?진단은2주입니다.상대100퍼잘못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변호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침대가 의자처럼 접히는 흔히 보는 병원전동침대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로 환자분들에게 가정집에 전동침대를 대여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전동으로 이루어지는 침대다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침대가 모터이상으로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어제 밤 11시에 고객님이 전화오셔서 대뜸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환자가 밤11시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동침대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울부짖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화가나고 당황스러웠는데... 마치 침대가 작동 안 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as 방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되자마자 as기사 보내드리겠다고 당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침대때문에 이렇게 되서 응급실 가야하니까 끊으라셔서 그 뒤로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as기사 배정됐고 방문 드리는지도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고 했는데 시간까지 잡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 및 문자를 드렸는데도 전부 차단을 하셨더라구요..이게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이 전동침대라는게 제 상식으로는 당연하게도 산소호흡기처럼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장치가 아닌 간호의 편의성을 돕기위한 도구정도로 생각하고 대여를 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때 저 고객님이 정말 극단적으로 이것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크게 벌일경우 저희 업체가 조금이나마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많이 황당해가지고 전동침대가 작동이 안 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서 미리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여쭈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문어94병원 예약금 환불안내를 뒤늦게 반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불가하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병원 상담을 가고 예약금을 걸었고 생각할수록 이상해서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예약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환불불가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추가 결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예약금만큼의 다른 시술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예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갑자기 환불은 불가하다.했고환불불가 확인서?라는 것을 설명인지에 대한 언급없이 서명하세요 해서 서명하고 나왔습니다.(저는 다른시술해준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인지)이후 병원 루틴?이 그렇다며 환불이 불가하다, 한번도 환불해준 경우가 없다 이런식입니다이런 경우 환불이 불가한가요? 이 모든 일은 금일 하루안에 일어난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