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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성실한왕나비65퇴사한 병원에서 인센티브로 받을 돈을 실장님이 안주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병원에서 약3달간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채우기위해 이틀동안 버티다 한달 채우고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중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제가 병원후기를 2명에게 받아내서 10만원의 인센티브와 제 종아리사진을 병원에 사용하는 댓가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원래는 현금으로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전달하여 받는 방식이지만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실장님이 가지고 있을것이며 안오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퇴사를 한 기점으로 병원에서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이때 저는 돈을 계좌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또한 제 사진을 댓가없이 그냥 사용한다는것인데 퇴사한 저의 잘못이니 참고 넘어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중한사마귀131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공연장에 갔다가 스피커가 쓰러져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그래서 응급실부터 갔다가 공연 주최측에 cctv확인 요청했으나 조명에 가려져서 확인이 힘들다고 하네요.공연 주최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찾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너있는무희새188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2안녕하세요.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 통역 및 운송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을 기획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 받고 싶습니다.1.저는 의료 전문인이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업 제공이 가능 한가요?2.외국인 환자로 부터 서비스 비용을 결제 받고, 에이전트인 저희가 병원에 대신 지불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랴는고야의료사고 생겼을때 경찰신고하는게 결정적 증거로 남을까요?올 여름에 한의원에서 약침 맞고 신경손상 됐다는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중입니다.해당 한의원은 일 생기고 초반에 몇번 방문하여 항의했는데 잘못한거 없다는 태도로만 나오더라구요.그때 당시 경찰은 부르지 않고 약침에 대한 성분, 진료기록부 등만 확보한 상태이고 수상후 6개월 지날시 장해가 남으면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 할려고 준비중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할때 도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렁찬콘도르215일회용 인공눈물 내부 이물질 혼입 발견 시 교체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3년 12월 26일 저녁 영등포 한 약국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구매하였습니다.외부 포장지를 뜯어서 사용하려고 보니인공눈물 내부에 뭐라 특정할 수 없는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다른곳도 아니고 눈에 들어가는 인공눈물인데 단순한 먼지가 아닌 까만색의 점액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경우교체 및 보상관련 문의합니다.이미지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무당벌레279애견 목줄에 걸림 사고시 치료비 과실 비율전동휠체어를 탄 견주가 2미터 이하의 목줄을 하고 2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복잡한 시장에 갔습니다. 앉아있던 강아지의 목줄을 넘어가려고 하던 사람이 강아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고령에 암환자라서...과실비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가 6백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견주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빼어난흑로회식자리에서 다쳤는데 어디까지 보상해줘야되는건가요?영세 부업하는 곳인데요.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된곳인데요. 연말회식자리에서 당사자가 술이 많이 채서 넘어져서 전치 6주가 나온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코코넛단란주점 비상구 필요 한가요?단란주점은 다중이용업소로써 규모와 상관없이 비상구를 꼭 필요로 하나요? 비상구가 있는 매물을 찾기가 힘드네요. 작게 바를 해보고 싶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향기로운갈기쥐229해외 호텔에서 조식 먹다가 유리 파편이 튀었어요 이럴경유 어떻게 해야하나요?해외 호텔에서 조식 먹고 있는 도중 직원 실수로 유리파편이 온몸에 튀었어요 근데 크게 다친건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호텔측에선 병원 가보자고 하는데 현지에서 가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간식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1. 요약사고장소 : 요양병원환자의 평소 상태: 치매가 있는 고령의 환자, 연하곤란증 , 와상환자 (이하 환자A)2. 상세(병실 내 CCTV없음/복도CCTV 및 병원관계자 및 간병사 진술/진료기록차트/간호사기록지 등)-과거: 연하곤란증이 있어 다진식or갈은식을 주고 식사 시 지켜보고 있었음.-사건당일:ㄱ. 어떤 환자가 공동간병인에게 먹으라며 빵을 줌.ㄴ. 공동간병인은 환자A의 침대 옆 탁자위에 빵을 올려두고 간병업무를 보고 있었음.ㄷ. 공동간병인이 간병업무 차 병실을 비움.ㄹ. 환자A가 빵을 홀로 집어먹음. 이후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하심.ㅁ. 망인의 조카라는 손해사정사 B가 찾아와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재판가면 복잡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함.3. 병원 측이 주장하려는 내용ㄱ. 병원에서 제공한 음식이 아니므로 망인에게 빵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며 따라서 병원의 책임이 아니다.ㄴ. 요양보호사가 직접 빵을 준 것이 아니고 빵을 놔두고 간병인 업무를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망인이 스스로 빵을 취식하다 발생한 일이다.ㄷ.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에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를 고려하면 빵 때문만이 아닐수도 있다. ㄹ.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평소 다진식과 갈은식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ㅁ. 150명 정도 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일일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다.ㅂ. 이전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ㅅ.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따라서, 본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장례비와 위로금 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라고 유족측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망인에게 일어난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은 병원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