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고급스런꾀꼬리25타투제거 레이저 기계 가장 최신에 나온건 어떤건가요?타투제거 하려는데 가장 최신에 나온 장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코레이저보다 피코슈어프로가 더 좋은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체로호감이넘치는돈나무피부과 레이저시술후 화상입었어요.피부과에서 IPL시술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도 인정했고요.이로인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현재 운동하고 있던것도 일주일밖에 못했는데 치료받는 동안에는 못가고(정지가 안됩니다), 병원을 주말밖에 갈 시간이 안나 병원까지 왔다갔다 하고있고 혹시라도 까맣게 되면 토닝해준다고 했는데, 피부만 색깔 돌려놓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닌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NoTouch이번 의료대란을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의료수가 조정인 것 같습니다.이번 의료대란을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의료수가 조정인 것 같습니다.실제로 현재 피부 미용이나 성형쪽에 의료수가와 정말 중요한 내/외/심장분야의 의료수가가 같은 수준인가요??이걸 실제로 조정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프로아프로만에 하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입증은 환자가 해야 하나요?만에 하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서상처를 얻거나 병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의사가 아닌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이트드라고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다치게됫어요?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입원후 현재는통원치료 받고있어요,,,그런데2틀전저혼자또 도로에서오토바이타다가 미끄러져 다친부위를 또고대로 다쳣어요,,누구와부딪힌게아니라서 교통사고 자체라고말하기도머한데,,제가궁금한건 만약병원가서.치료받을때 다들놀라면서 갑자기발목이왜그러냐물으면 이거솔직이얘기하면,아직합의도안된 상태에서 저한테불이익이 올까봐 머라고말해야될지 몰겟어요,,2주마다원장이 갱신목적으로 진단서를상대방 보험사에 보내야지만 계속치료가 가능하다고알고 있는데 이럴땐 어떡해해야되는지 너무알고싶어요,,또 다른병원가서 진료후 약좀타먹거싶은데 그것도 별문제없을까요?제가통원치료받는곳은 입원실있는한의원 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동물학대죄 고소가능할만한 사안인지궁금합니다.다니던 동물병원이고갔는데 별다른 이유도없이 진료를 30분이상 응급환지임것 알고도진료를 해주지않고 거부하다가30분이후에 해주더라구요.그리고 주사를맞고나온뒤 심각한 부작용 (온몸을벌벌떨면서)행동이 있어 왜이러냐그랬더니 원래그런다라며 넘어가서 입원안해도된다고하여서집으로 갔다다시 고열및 응급상황이 다시 시작되다른병원에갔다 또 다른병원에가니폐출혈 or 폐수종 의심이된다고합니다해당 병원에 연락해이런상황인데 뭔일이있었냐아무일없었다 라고 하여서cctv를 보여주면납득 하겠다했으나 절대 못보여준다고하는데이런 사안일경우 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수있을가요?제가 궁금한것이 해볼만한 사안인건지 아니면고소까지이를 상황이 아닌것인지 궁금하다는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여운고양이341병원 검사 결과 보관 기간 알고싶어요.비뇨기과에서 남성호르몬 검사했는데 갈 시간이 안 납니다 한 달 뒤에 가도 될까요? 한 달 뒤에 가도 결과 알 수 있을까요? 보관기간 최소치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여전히빵터지는까치동일 질병 수술 3회 이상 수술급여금 문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각기 다른 날짜 3일에(약 한 달 간격씩) 걸쳐 3차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보험 약관상에 수술급여금 1회 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 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동일 질병 1년내 1회 지급과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 바 없고 "약관상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수술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1회 수술로 보고 1회의 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재해로 인한 골절이 아닌 일반 질병을 사유로 수술을 3회이상 하게 된 경우 수술급여금을 1회로 지급 받는지 3회로 지급받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T850모델법적인 문제 문의드립니다. 상담요청파보 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포메라니안을 치료하기위해동물병원에 의뢰했고 7일간을 입원시키는 동안 바이러스는 나아진거 같아 퇴원을 시켰지만. 주사바늘을 한곳에 계속 맞혀놓았다고 해서인지 살점이 다 벗겨졌고, 흐물흐물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왜 이렇게 된것인지 묻자, 강압적인태도로, 본인이 견갑골이 안좋아서 포매를 손으로 고정시킨뒤 다른곳에 놓을수 없었다라고 하질않나, 지금 다리 상태가 이모양인데 바람이 통해야되는거 같은데 느슨하게 붕대를 감아주면 안되냐고 하자 당신이 의사냐면서 소리쳤다고 하네요그리고 앞으로 매번 오면서 4만원의 치료비를 그 다리때문에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담당 수의사가 과실로 인한 부분을 왜 우리가 지불해야되는것인지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현재는 어쩔수없이 지방쪽이다보니 큰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할수없는 여건이고, 추후 이런 행태를 보였기에, 파보장염 바이러스나, 다리부분의 부작용 혹은 기타 후유증을 우려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시 책임 여부를 따지기 어려우니까요.한편 위의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고발조치나 신고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싶기에 상담 부탁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쏙독새154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하여 궁금한게 잇습니다.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려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알고 잇는데요.질문1. 정신건강의확전문의 에게 진료를 받으로 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보호의무자가 2명이 동의를 하고 난후 법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머가 날라오나요? 아니면 자신의 동의는 상관없이 병원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억지로 물리적인 제압을 한다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건가요?질문2. 그리고 진료를 받앗는데. 정상으로 나오면 강제입원을 안해도 되고 그날 바로 집에 갈수 잇나요?질문3. 의사가 보호의무자와 짜고 처서 정상인 사람도 강제로 입원 시키는 일도 잇나요? 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나올수 잇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사람들을 고소같은걸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