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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내일은더나은하루기물파손시 보상금 및 합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편의상 피해자를 갑 피의자를 을 그리고 피해자의 기물을 a라고 하겠습니다.예를들어 을이 카페에서 음료를 쏟아 갑의 a를 망가뜨렸습니다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a의 새가격은 100만원,보험처리시 보험금이 80만원이 상한입니다.이때 을은 새가격에서 보험금을 제한 2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가격 모두(100만원)를 지급해야하는지 혹은 제3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을이 갑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불독44반려견 호텔의 과실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 말고 형사책임도 가능한가요?멀리 여행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요. 다른 강아지에게 물린것인지 상처가 생겨서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 가위에 실수로 찔렸다고 하더라구요. 배상말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원청에서 하청(폐기물처리)을 주고 돈을 안주고 있답니다. 약6~7년전저희는 발주처로서 요양병원 입니다.특정업체(이하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병원을 위한 5층 단독건물을 지었습니다.그런데 A업체에서 폐기물처리를 어떤 업체(이하 B)에게 맡겼습니다.그런데 A업체는 B업체에게 돈을 아직도 안줬다고 하고 약 2년 전부터 저희 병원 원무과장에게폐기물처리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저희는 무려 6~7년 전의 일이고 저희와 B업체와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병원 건물 건설에 대해 A업체와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라고 합니다.B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니 발주처인 병원이 책임을 져라.만약 병원이 돈을 주지 않으면 폐기물을 다시 병원앞에 가져다 놓겠다 라고 한답니다.그래서 원무과장님이 그럼 업무방해죄 등 같은걸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라고 하면서자기는 돈 줄때까지 폐기물을 가져다놓고 눕겠다라고 했답니다.(6~7년 전 저희 병원 폐기물이 과연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저희가 A업체에게 해결하라고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점이A업체와 저희가 소송을 했고 A 업체에게 받을 돈이 1억이 넘는데 저희도 못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연배상금)이런 상황에서 B업체도 A업체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안주니 병원으로 와서 소위 땡깡을 부리고 있는듯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일이 어떻게 흘러갈까요?p.s 참고로 A와 B 사이에 계약서가 없답니다... B 업체 사장 말로는 폐기물처리 업체사이들간에 경쟁때문에전화를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일단 수거하고나서 돈을 받는 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평화바라기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제 배우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가 보청기 업체를 변경 했다고 하며 간호사인 제 배우자에게 요청하였고, 제 배우자는 보청기 업체에 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보청기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보청기 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민원과 고소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이후 보건복지부에 민원, 경찰에 병원을 고소 하는 과정 등을 겪으며 매우 불편한 일을 겪어 왔습니다.그런데 금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환자가 제 배우자 개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경찰에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긴 하나, 환자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유출한 내용이 없고,통상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과환자에게 진료 전에 미리 공지하기 위해 보청기 업체가 전화를 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연락된 일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또한 해당 일로 업무에 여러 차질과 민원 및 고소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당 사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맞고소의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무고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칠면조69426942의료소송시 2명이상 관련된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공동불법행위(암 진단지연)에 A병원 의사1(현재퇴사하여 C병원에 있음 처음 CT에서 후복막암 발견못함), 의사2(수년간 지속적 복통호소에도 CT검사 다시 안함 내시경하고 이상없다고함, 주의의무 소홀) B병원 건강검진(CT에서 또 암 발견못함)으로 소송 진행고려중입니다. 각각 A,B병원에 개별로 소송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같이 소송하는것이 좋을지, 소송비용 고려했을때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나방1체인점커피를 마시다 플라스틱조각이 나왔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체인점커피를 마시다 딱딱한게 씹혀서 뱉었더니 1.5mm두께의 1cm정도 되는 사이즈의플라스틱조각이 나왔습니다.이미 3/2이상 마셔서 이미 목으로 넘어간 조각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신경쓰이고 찜찜한데판매한 매장가서 어떻게 대응하고보상을 어느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돌꿩163코로나로병원진료를 받으러갔는데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화제 처방을 했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코로나5일차에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했으나 당신같으면 코로나 환자한테 주사를 놓겠냐는 말과 함께 체온측정과 청진도 하지 않은채 울렁거림이 있다는 말에 소화제만 처방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희 엄마는 병원 방문을 못하고 약도 처방 받지 못한채 증상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병원에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법적인 조취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창한꾀꼬리141폭행치상 민사소송 손해배상 산정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얄쌍한닭62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상해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고려중인데요정형외과가니 전치 10일 뼈는이상없다고 약물치료로 약처방 받았는데요제가 고지혈증 약먹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약 지금 먹는약이랑 동시에 먹지말라고하길래찝찝해서 약처방 만 받고 실제로 약국에서 약 안받고 고통참으며 타이레놀만 먹고견뎠는데민사소송시 상해진단서만 제출해도무방한가요판사가 실제 상해진단서있어도 구체적 어떤치료받았는지 묻고 약처방만 받고안먹었으면 패소주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고니274병원측실수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환불 혹은 보험처리 둘중하나 택하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강남에 한 성형외과에서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잘되었으나 테이핑을 제거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엉뚱한 곳에 상처가 낫고 병원측에서는 별거 아닌 듯 상처 테이프만 붙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상처가 점점 심해지길래 병원 측에 물어 봤는데 괜찮다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더 심해지는 거 같아서 피부과를 가 보았더니 이도 화상 이상에 당장 꿰매거나 피부이식해야 될 수준 이라고 하셔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길래 진단서 끊고 바로 성형외과에 문의 했더니병원으로 오시라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그제서야 상처 부위를 자세하게 보시더니 다시 꿰매자고 하시고 그래서 다시 꿰매 고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 하다가 흉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열이 받아서 따졌더니 도려내고 다시 꿰매야 한다고 하셔서 또 돌려 내고 다시 꿰매고 이 과정을 9개월 동안 반복 했습니다 그간 제 돈으로 차비를 냈고 인천에 살아서 서울까지 ..그리고 일 때문에 버스 탈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았고 그래서 택시를 이용 했고 차비도 어마어마 할 뿐더러 왕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참다 참다가 병원에 보상 문제로 얘기 하자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시술로 퉁 치자고 그러더니 제가 심각하게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수술비 환불과 그동안에 교통비 앞으로 흉터치료 할 교통비를 받겠냐 아니면 그냥 원장선생님이 보험 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렇게 보험처리를 하겠냐 보험처리를 하면 병원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둘 중에 하나 선택 하라고 하네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보험처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면 병원에서 제시한 보상은 제 성의 차 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원하는 건 수술비 환불과 교통비 환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수술한 성형외과 말고 가까운 저희 집 앞 타병원에서치료비 이렇게 원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