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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친절한부엉이971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지하철계단에서앞사람이 넘어져서 제가같이 넘어져 다친것을 경찰 신고접수하면. 지하철역무원께서 보험들어놨다고 보험처리해준다고하시던걸 못받나요? 만약 이것이 경찰서에서 과실치상이 나오면 벌금처벌받거나. 합의금을조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과실치상이 안나오거나.하고 수사가 들어간건레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보상을 해줄수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독수리74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문의 드립니다.작년 8월 31일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약국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그로 인하여 불안과 우울, 수면문제 등 으로 아이들과 정신건강의학과와 미술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몇일 전 엘리베이터 손해배상 보험 업체에서 전화와서 여쭤 보았더니 합의금 (향후치료비 포함)을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병원을 언제 까지 다닐지도 모르는데 미술치료 비용만 생각하여도 약 12회 정도 다닐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이게 적당한 금액 인건지 알고 싶습니다.합의금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쭤보았으나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여 그대로 말을 하였고, 한쪽에서라도 합의금 금액에 대해 싫다는 표현을 한다면 소송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소송을 하게될 경우 승소 할수 있는지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불독44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입원처리를 한 것처럼 꾸며준다고하며 그렇게해야 보상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허위로 진단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저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훤칠한여새176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 법률관계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도중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암 보험에 가입하였다.그런데 계속 범행을 당하는중에 피해자에게 암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범죄자가 체포되어 범행이 멈췄다 그렇다면 범행당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암발생후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한 것이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명랑한바구미36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오늘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해서아래 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보았어요.신중하게 써내려갔는데 처음이여서 이렇게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검토 부탁드릴께요.----------------------------------------------------안녕하세요.저는 2월 4일(일) 무릎과 손 관절 통증 관리를 받고 오는 길에 장시간 버스 탑승으로 무릎 통증이 느껴져,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김에 설 연휴에 가격이 오르기전에,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자매산시장에 들러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돌아가는 길에 단감이 보여서,카드 결제가 되는지 문의하고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집으로 돌아서는 길이였어요.몇 발자국 가는 길에과일 가게에서 결제를 안하고 갔다고,저를 불러세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통증 관리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눈 앞이 깜깜해지면서,막막하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14,000원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봉투에 싸주신 단감을 그대로 들고 왔는지 몰랐어요.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을반복해서 하셔서 덜컹 심장이 내려 앉으면서,계속 백배를 강조하시는게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절도의 고의가 있었던게 절대 아닙니다.처음 겪는 일이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가게에서도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여서하루 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무릎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 상태로, 수술 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었는데,통증 관리로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나아지지 않는 건강에 너무 막막하고,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14,000원을 결제하는것을 잊은 상태로, 돌아왔다는걸 깨달았습니다.앞으로는 이 같은 실수가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지 못해다른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이여서요청하시는 합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경제적인 상태가 아니예요.절도하려는 고의가 절대 없었습니다.합의 없이 선처를 구합니다.너무 너무 죄송합니다.----------------------------------------------------안녕하세요.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몇 발자국 가셨는데,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오늘은 이만 가시고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칠면조69426942의료분쟁조정신청시 2곳의 병원과 관련되어있으면 배상금은 어떻게 주나요?동일인에 대해서 A병원에서 처음 영상검사에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시일이 지난후에 B병원에서도 영상검사를 했는데 병변은 조금 더 커진상태였고 이번에도 진단을 하지못하였습니다.나중에 C병원에서가서야 진단이 되었는데, 이경우 진단지연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양측에 모두 하는게 가능한지, 배상비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오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저희 오빠가 이유 없이 어지러워서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척수에물이 차서 신경을 압박해 수년 내에 휘체어를차야한다고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해시도도 하고우울증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첫번 째 검사진료한 곳은 유명한 척추전문 병원이며진료 차트와 영상물도 가지고 있습니다.2년 정도 다 포기하고 죽을 생각만 하다가대학병원 명의님께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결과가 태어나면서 원래 척수에 물이 찬것처럼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셨습니다. 녹취도 중거로 남겼다고 하네요. 그럼 현재 불구도 아니고 오진인데피해보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살모사252병원측에서 당일 예약취소 보상 받을 수있나요?내일 수술이 잡혀있어서 오늘 오후 1시 30까지 입원을 해야했습니다지방에서 서울까지 멀어 비행기를 타야했고 미리 예매한 비행기를 타기위해 아침 8시 공항리무진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중간쯤 갔을까 전화가 왔고 담당의사가 입원할 정도로 아파서 이번주 수술 일정을 미뤄야 할 것 같다더군요 너무 어이가없고 뻥져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사과도하시고 의사도 사람이다보니 아플수있다는건 이해합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하루전에만 아니 백번양보해서 그런 긴급상황이면 출근 전에 더 일찍 연락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디서 출발할줄 알고 입원당일 그 시간에 전화를 한건지.. 9시인거보니 딱 출근해서 바로 전화한것 같던데 거리가 멀다보니 그 예약을 잡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계획하고 시간을 조율 했는데 그 몇달의 시간이 전화 몇초만으로 무산되었다는게 당사자로서 너무 화가납니다. 본인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지…. 항공권도 다 취소하고 공항까지 도착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왔다갔다한 경비는 다시 준다고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아니 항공권 싸게 산것도 소용이 없어졌고 더 비싼 돈주고 또 다시 끊어야하는그건 어쩌구요 그리고 내려올때 경기도에 사는 가족이 태워준다고 시간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비용은 안들어좋았는데 이게 왠? 돌아가는 비용에다 그분은 연차까지 썼는데요? 이렇게 정신적, 시간적 등 피해 받은건 어떡하나요? 그냥 혼자 열불내고 내가 똥 밟은거지라고 생각하고 끝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상을 받고 싶지만 보상 못받더라도 병원 이메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좀 경각심을 갖고 제발 환자생활과 시간도 좀 생각해 달라구요 아프지말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좀 미리미리 몸이 안될 것같으면 빠른 판단하에 대처하여 손해를 줄여야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배부른개미핥기51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도수치료 청구관련15년넘게 보험사에 실비 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허리를 다쳐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험금 지급을 못해주겠다는겁니다. 최초 가입할때는 이러한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돈 다 받아놓고 보험금을 못주겠다고하니 너무 억울한데 이거를 법적으로 소송할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란뱀225무단이용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언녕하세요. 실제 경험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헬스장에 다니려고 6개월 이용료를 선결제로 완납하고 ㅇㅇ월 ㅇㅇ칠 부터 이용 (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운동을 시작 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앞당겨서 이용하면 헬스장 이용을 무단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헬스장 이용이 취소(박탈) 된다던지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