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가오리실수로 사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원래부터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계좌로 1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신고했고 오늘 안에 연락 안 보면 취소 안 한다더군요... 그래서 메시지 보냈는데 당사자 맞는지 묻고 전화 요청하시더라고요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 원하시면 오늘 안에 해드리고 배송 원하면 내일까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신고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물품을 구매했는지 물어봐도 답이 없으셔서 제가 해명할 수도 없고 환불이나 배송, 오래 기다리신 것 같으니 구매하신 물건 금액대 맞춰서 더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신고 당하면 유죄 뜨나요? 저는 무슨 물건을 구매했는지도 모르고 알려주면 금액대에 맞춰 환불+기다린 금액 더 보내기 혹은 배송+덤으로 더 얹어서 배상도 해드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안 알려주시고 신고하신다 하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중고 물건 거래 도중 상대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고 물건을 대면이 아닌 배송 받는 것으로 거래를 했는데상대가 박스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보냈는데이런 경우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통장으로 입금할때 입금자명 알고전번까지 알고 있는데요전번명의자 이름은 모르 는데요 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써도 되는지 그리고중고나라에서 오g마켓으로오라고 저문자로 유인해서오g마켓으로 가입해서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가입해서 올려서 상대방이구입하고 저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계좌번호를 입력했는데 틀리다고 해서 계좌번호 풀려면 상담원한테문의해서 풀으라고 해서 상담원에게 문의하니 잘못하니 50만원부터 150만원 까지 입금하면 풀어주겠다 했는데안풀어주었는데 사기 사건이라고 적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당해서 고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 되나요사기당해서 고소장을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 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되나요 아니면 다른말을 써야 하나요 사기 피해자가 52명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불법사채 채무자도 이러면 처벌받을까요?지난달 불법사채를 빌리면서 그들이 지인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할수있음을 꽉 알고도, 절박하단이유로 한심하게 지인들 연락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유출된건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실명뿐이지만, 예상을했기에 빌린돈을 갚고, 갚기전 늦어질거같아서 꼭 갚을테니 제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피해가 안생기게하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쪽으로 몇달동안 수백 수천건의 협박및 스토킹적인 문자. 특히 모욕을 넘어선 납치예고(물론 전혀 실행되진않았고 다른정보가없어서 그럴가능성도 없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는 충분했음)가 오게되자, 납치예고문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에 지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건아니고 돈빌리려고 오직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인들의 항의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그분들은 이미 분노가 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입고 고소를 예고하신분들이 5명정도인데, 불법추심과 협박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 스토킹등 성립가능한 여러 죄목에대한 방조죄라고 말하시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경우 초범이고, 진지한반성과 합의시도, 불발시 공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걸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제가 이분들의 분노속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조금이라도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호의적인고등어친구들 손절하고 계모임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썼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 친구들과 계모임(카카오뱅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액)2. 친구들과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해 손절했고 바로 계모임 돈을 익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바로 그 모임에 모든 친구들을 차단 및 손절했습니다.3.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주다가 어제 그 모임 중 총무가 자기 결혼식에 제이름으로 "축의금(제이름) 감사링"이라고 내역을 남겼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돈도 돌려받고 소송도 하고싶습니다. 자료도 다 있습니다. 입금내역 등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형사: 횡령죄 검토모욕 및 명예훼손?근데 너무 소액이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협조하는해바라기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우체국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박고 도주했습니다. 상황은 가해차량이 제 바이크를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후미를 박아서 넘어트린다음 넘어진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고 후속 미조치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사이드미러, 번호판, 후미브레이크등의 손상이있습니다. 정확한 손상은 견적을 받아야만 알 것같습니다.현재까지는 시시티비 영상 및 가해차 번호판을 확보해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드렸고, 경찰분께서 추후에 교통조사관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1. 합의를 진행한다면 제 바이크 수리비만 배상받을수 있나요?2.합의금으로 수리비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것들이 있나요? ( 중고가 하락, 수리기간 대체 교통비)3. 경찰에 사건접수는 해둔 상황인데 가해차량에게 범칙금+ 벌점이 자동 부과가 되나요?4. 제가 원하면 가해차주의 행정처분 (범칙금과 벌점)을취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마지막으로 물론 본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지만 상대방의 반성기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900만원 빌려간후 3년넘게 연락두절인 사람 고소가능한가요?9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뒤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씩 3번 총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1.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2. 아니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상괭이266친구가 돈빌리고 잠수탔는데 알아낼 방법있나요?제목 그대로 친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인간이 돈 빌리고 갚는다갚는다 말만 하더니 자기 고향으로 갔고 이사를 갔는지 집전화도 없어지고 연락도 안되는 그런상황인데 주소지 알아낼 방법 있을까요?내용증명이라도 보낼 생각인데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네요.알고 있는것은 그녀석 주민번호 정도인데 알아낼 수 있을까요?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 범죄에 관해서 질의 합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지금 사기를 당해서 경기남부청 싸이버수사대3팀에서수사중이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같이 수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당하신 피해자분한테 종이가 왔다는데종이가 왔다는거 보시고답주시고피해자에게 돈을 받을수는 있나요 10월16일날 경기 남 부청으로 이관되서 계속수사중입니다 수사가1년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