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법률
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
사실이 아닌 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동생이 신발을 발로 차고 나가서 신발이 현관에서 뒹굴고 있길래 여쭙습니다. 저에게 화가 난 상태였고 문 바로 앞까지 끌고 가서 찬 정황이 보이길래 훼손됐으니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발을 받으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실제로 못 쓰게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원형 보존은 되어 있으나 격하게 찬 정황이 보입니다.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