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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전단단한카페라떼해지된 계좌도 경찰쪽에서 조회가 가능하나요?사기를 당햇는데 상대방계좌가 해지됫다고 뜨네요ㅜ 혹시 신고하면 해지된 계좌도 경찰쪽에서 조회가가능하나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환영받는여우안녕하세요. 바이낸스 개인지갑이 해킹당했습니다.해커가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간 다음에 3개의 계좌 돈을 합쳐 총 850만원 가량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fixedfloat을 거쳐 나간거같아 바이낸스와 fixedfloat에 수사협조를 넣어놨는데 이 친구 잡히기 쉬울까요? 뭔가 해킹한 친구 치고 허술한거같은데요. 일단 사이버수사대에도 12월 19일금요일날 신고해서 지금 경찰관 배정받고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바이낸스하고 fixedfloat에 연락하니 돈은 이미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자신들이 ip기록이나 유저정보 시간대나 당시 사용하던 언어들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vpn쓰더라도 수사하면 다 잡힐 수 있는거죠? 그리고 저는 일단 42만원만 털리긴 했는데 7.46bnb로 합쳐져서 털린거면 충분히 대형건으로 넘어갈수 있는거죠? 12월20일 19시33분 기준으로 900만원 넘는 돈인데 사람들이 빨리 해결해주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엄숙한늑대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물건을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판매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랫동안 안 팔리고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을 처리하고 싶어 고민하다가 중고 어플에 올려서 팔아치우면 어떨까 하는데요. 몇천 원 올려 받아서 소소한 수익도 남기고 싶습니다. 중고 어플에 판매글을 올리고 팔리면 제가 매장에서 결제 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은 매출만 신경쓰시고 다른 건 별로 터치하지 않으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큰고래42금전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긴 합니다아마 16년도쯤일거예요 기업의 자금회전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선입으로 45만원을 주고 입금했던 돈은 100프로 돌려준다는 알바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후 일이 점차 꼬이더니 이자도 안갚아주고 프로모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가더군요 그땐 그 돈을 안주면 대출받아서 입금한 돈도 못받을까봐 멍청하게 줬습니다ㅠ 그렇게 2000만원가량 빚이 생겼고 신용부터 해결하자는 생각에 17년? 18년도쯤 원금상환을 싹 했습니다 그 때 사기범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진을 받았고 18년도말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사기범은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감옥에 갔다가 현재 출소한 것으로 보이구요공범이던 딸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기범이 억울하다며 감옥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는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푸근한제비꽃지급정지사실통지서 발급이 쉽지않네요ㅠ3일전에 팀미션사기로 재산피해를 2100만원을당했는데사건사실확인서에도 피해 란에 재산피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있고요,그 전날은 바로입금을 해줬기때문에 의심없이 저는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동생한테 빌리고,카드현금서비스 받아 요구하는 금액을 무리하게 채웠어요..카톡으로 이게 말이되냐 미리 큰돈이 들어가는걸얘기해줬으면 안했다 등등 불만표시를 했었고요이것도 다 증거로 제출했고,수사는 진행중이지만 돈을 받을수있을지 없을지정확히 알수없고, 상대방계좌 은행은 경찰에게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요청하라하고경찰은 은행에 얘기하는거다하고 저는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내야만 분할상환을검토를 해볼수있는 상황이거든요ㅠ 개인회생도최근에 월급 날짜가 불규칙해져서 쉽지않다하고가족 대신 생계유지로 빌려 준 카드대출때문에긴급채무조정도 상담은 받아보지만 될지 안될지 아직모르고요ㅠ똑같은 사기인데 왜 보이스피싱만구제방법이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요ㅠ피해자인저만 피해방지 차원에서 강제로 지급정지가 됫고,제가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는 그대로 풀려있고이해가 안가는 상황의 연속이에요ㅠ 돈을다 잃어서 변호사 쓸 돈도 없고지급정지사실통지서 어떻게해야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왜 사기로 돈을 버는건지 진짜 이해가안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분이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 변기 위에서 지갑을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에 갖다 주는 길에 지갑주인이 다시 찾으로 오다가 만났는데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네요.경찰서로 갔다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의 지갑에 손댔다고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해서다행히 대화를 해서 지갑주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남이 흘린 돈이나 지갑은 그냥 놔두는 게 상책인가요?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관수리113이런상황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받아야 할 돈이 입금되지 않아(200만원) 입금을 요청하니 '확인 후 입급하겠다'는 말을 한 후 5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신청 중이라 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혹시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판단된다면 기소까지 될 수 있을까요?항상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길을잃어버려..항소심 2차 불출석시 어찌되는지요. 잠이안옵니다형사재판이고. 합의사건입니다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불구속. 항소상황에서선고일에 연기신청 불허로 불출석했읍니다.2차선고일이 1월 13일인데. 합의가 아직 인되었네요ㅣ. 연기신청이 가능한지2. 불출석시 궐석 판결하는지궁금하고. 대책이 있는지 알고싶어요1월 25일경 합의가 가능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비싼모둠순대졸업 전시회비 환불 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현재 대학교 졸업반 4학년 재학중인 학생 3명입니다.우선 졸업전시회비(전시장 대관, 포스터. 도록, 현수막, 시트지, 프로필 촬영, 전시 당일 식비, 교통비 등 전시회 준비를 위한 회비로 이용)를 목적으로 1인당 600,000만원의 회비를 3월경 거둬간 상황입니다. (전시회는 12월 중순 입니다.)당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와 함께 졸업예정자 학생 전원 납부하였습니다. * 전시 회비와 졸업생들의 개인 전시에 드는 비용은 별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시 회비 미남자는 전시 회비로 진행되는 졸업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며, 졸업 기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졸업 전시를 진행하는 모든 비용은 전시 회비로 진행되기 때문임을 양해 바랍니다.※ 납부하신 전시 회비는 집행 완료 후 남은 잔액 전부 분배하여 개인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납부자는 3/28일(금)까지 필히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납부확인증명서에 서명 및 함께 배치된 동의서에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미납자는 빠른 납부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동의서는 말 그대로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 동의서’였으며 졸업전시 탈락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관련 내용은 전혀없었습니다.그후 9/30일에 탈락 공지가 와서 탈락 공지일 기점으로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은 회비를 환불해달라며 졸업준비위원장에게 회비 반환 요청과 장부 내역 공개를 (2-3회 차례)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장부 공개는 전혀 없고,“1학기에 서명한 「개인정보활용 및 졸업전시회비 권한 일임 동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비 환급은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 발생 시’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졸업심사 탈락으로 인해 전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에 명시된 환급 조항은 모두 동일하게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그 외의 사유(졸업심사 탈락, 개인 사정 등)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멘트였습니다. 그후 탈락자 3인중 다른 친구가 문의했을때 또한“ 졸업전시회비는 모든 학우분들이 졸업전시를 완수하겠다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한 금액이며, 그 전제와 운영 방침에 동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것입니다.따라서, 졸업전시 참여를 전제로 납부한 금액을 본인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 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은 학과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1. 의무 불이행졸업전시회비를 지불하고 졸업전시준비를 위해 성실히 졸업요건을 수행해야함에도 본인의 과실 및 귀책 으로 심사에 탈락함. 졸업심사결과 '탈락'에 따른 전시 참여 불가 사유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2. 졸업전시 회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일반적인 중도 포기조차도 아님 심사 결과 탈락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이라는 예외적 상황"> 상기 설명처럼 졸준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졸업심사 탈락의 귀책사유는 이민주 학생 본 인에 의해 다음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에 따른 환불은 불가합니다." 미사용 비용을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이득"> 이 또한 미사용한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기 설명처럼 모든 비용은 학우분들의 동의하에 학과 감사 를 통해 사용됩니다.*요청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본인이 이행해야할 부분을 못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환불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두 번째,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권리 포기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잔금균등분배 대상도 아닙니다.그럼에도 가능하다면 추후 잔금이 발생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만 있을뿐 현재까지 탈락자 3인에 대한 전시회비 환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금일 오전 11시경 약 30명정도 되는 졸업전시자 인원에게 1인당 15만원정도 되는 환불 예상 금액이 12/22일 월요일 경 입금된다고 하여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을때도 검토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긴채 몇달이 지난 지금 더이상의 연락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심플한팥죽환불을 받았지만 누적피해자가 있을경우 신고를 해도 되나요?12일에 입금을 하였고 판매자는 토요일아침까지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까지 운송장이 없자월요일 택배수거시간전까지 보내고 목요일까지 꼭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판매자도 알겠다고 했고요하지만 월요일저녁까지 답이없지 물어보니몸이아파서 우체국 방문택배를 접수햇고 수요일에 도착예정이라 햇습니다 화요일이 돼서 우체국 앱을 확인하니 운송장이 안떠서 여쭤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자기가 밖이고 배터리가 없어 집가서 보내주겟다 햇습니다 그러고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었고 제 택배도 도착하지 않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또 저녁에 답이 와서사실은 지인이 대신 해준거였고 기사님이 누락한거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니 지인이 대신 한거라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 전체환불을 해달라했고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고 늦어도 4시까지 기다려드린다고 했지만 다음날 오후4시가 되어도 제 연락을 안읽고 환불도 안이뤄졌습니다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고 또 온갖 변명을 하며 7시쯤 전체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취하하려고 하려는 찰나 예전에 그분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15명정도 있고 이미 4개의 계좌 더치트 누적피해수가 8건 정도 됩니다 전에는 따로 피해자 단톡까지 만들어졌구요 일부 환불을 받고 좋게 끝낸거 같지만 5월달부터 시작된 배송지연 및 연락회피의 문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는 건데 환불을 받긴했지만 신고를 했을때 잘 먹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