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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범한 재산상이익을 현금으로 출력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이러한 현금도 장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용한붕어빵상품권 예약판매 관련문의입니다. 역고소 가능여부입니다.상품권 거래를 11월부터 해오다가,한사람과 거래간 첫거래에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을 듣고 이체해주었습니다.이후 두번째 거래에도 계좌로 송금하였구요,마지막으로 거래했을때 제가 자금사정으로 당일 발송을 못하고 그다음날 대화이후 원금보내고 꺼져라 라고 하여, 원금으로 송금하였는데,그 이후 ecrm 접수하고 경찰신고, 민사접수하겠다고 말을 바꾸길래 원금보내고 끝내자는 내용아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가 원금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데이 경우 마지막에 제가 잘못하였지만, 처음거래부터 계좌로 수취한점, 불법대부로 보고 부당이익금도 환수신청하고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아닌가요? 법적 지식이 필요해 도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그늘나비183CCTV 정황증거만으로 주차 차량 파손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주차된 제 차량(suv 토레스)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CCTV 화질이 낮고 뿌옇게 보여 직접적으로 차량을 긁는 장면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지만,특정 인물이 제 차량 후면에 밀착한 상태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며,해당 이동 동선·거리·높이가 실제 차량의 손상 부위와 일치합니다.해당 인물은 LG 가전 배송기사로 특정되었고, 본인은 파손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경찰 통화에서는 “가방 재질이 고무로 보인다”고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인데 이와 같은 정황증거(CCTV 영상, 통화 녹음)을 종합했을 때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및 가해자 특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아래는 경찰 고소 시 제출했던 상세 진술서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ㅡㅡㅡ본인은 2025년 11월 8일 16:13경, 차량을 주차한 뒤 추정 사고 시점까지 차를 단 한 번도 운행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았고 해당 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11월 11일 12:45경, LG 가전 배송기사 두 명이 차량으로 현장에 방문했고, 저희 차량 후면에서 배송차량의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고 작업을 합니다.영상 후반부에서는 한 배송기사가 두껍고 큰 무게감 있는 공구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우측 손에 들고 제 차량 뒷범퍼에 거의 밀착하듯 스치며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 차 후면에서 기사는 우측 손에 든 가방을 회전하듯 돌리고, 배송차량에 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선과 거리·높이는 실제 차량 후면의 가로 방향으로 긁히거나 쓸린 손상이, 세로 방향 일렬로 3군데(상-중-하 중에 중이 가장 심함) 정도 일치합니다.특히 공구가방 후면 중간에 노란색(?)의 네모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방의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다소 희미하지만 가방을 옮길 때 중앙 사각형 포인트되는 부분이 토레스 후면에 거의 붙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방 크기를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확정적으로 차를 긁는다고 생각합니다.영상에 보이는 두꺼운 가방은 내부와 외부 포켓에 공구를 수납할 수 있고 지퍼같은 쇠붙이와 딱딱한 플라스틱 등이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접촉 및 긁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와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LG 배송기사님은 절대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물류 직업특성상 딱딱하고 날카로운 공구들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무게감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가방을 우측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 가방의 무게에 대한 보상작용(compensation)으로 인해 기사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린 점,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들기 위해 우측 어깨가 과하게 위로 올라간 점, 가방을 들고 이동할 때 기사의 팔에 들린 가방의 swing을 봤을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통화기록에서 배송기사는 "공구가방으로는 절대 그런 기스가 날리가 없다.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영상기록이 없고, 해당 가방을 차에 닿아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흠집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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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고래222게임 계정거래 사기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게임 계정 붕괴스타레일 계정을 거래한 당일 날 회수를 당해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판매자는 대행 인 거 같고 판매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었습니다. 30만원을 환불받아야하는데 6개월간 받지못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주기로한 기간도 지나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고등학생인거같고 청소년증이랑 전번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우아한사자주차위반 경고문,스티커 부착 재물손괴 고소여부(합법주차)도로의 실선구간에 주차를 하였는데 그 앞 빌딩에서 주차자리가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스티커를 4,5회 가량 부착을 하였습니다. 빌딩경계석 밖의 흰 실선도로이기에 주차가 가능하고 계속 스티커,테이프 이용하여 경고문 부착시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적어두었지만,계속하여 스티커,(전단지)이면지를 붙이는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광택과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으며 보증서 또한 살아 있습니다.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해당 빌딩에서는 저의 차량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물통 플라스틱 통 등으로 불법 도로점유마저 하고 있습니다.저의 차량만 특정하여 부착하는 행위를 재물손괴 말고도 신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세심한설탕보이스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에까지의 지급 정지 요청서 얻는 방법저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입니다.이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아, 이를 대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혹시 제 피해금이 N차 계좌로 가기까지 은행에서 발급한 모든 지급정지요청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제 피해금이 1억이고, 결국 N차 계좌에 간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피해자가 은행에 정식 서류로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금융 정보 요청서 같은 양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따뜻함이넘치는원앙남자친구 집에 두고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남자친구 집에 애플워치를 두고왔는데, 새벽에 다투면서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싸우게된건 상대방이 만원을 빌려달라했는데 제가 빌려주지않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둘다 각자 술을 마시고있었고 저는 해당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일단 그 일을 사과하고 놓고간 시계를 돌러달라 말했지만 귀찮다고 안주고 저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오늘은 귀찮으니 안준다하고 택배로 부친다고했는데 혹여 집주소 노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내일 찾으러간다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롱이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죄의 종류를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고, 절도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둘은 비슷한 법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기린229지급명령 신청해야하는데 전사소송중현재상황 채무관계 카톡 이체 내역 있음 전화번호 이름 알고있음 주소 주민번호 모름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했음 보정명령문 날라옴 주민센터 가서 사기꾼 초본 발급하려했지만 주소랑 주민번호 몰라서 거절당함 사실확인서 법원에 제출 하지만 보정명령서 다시 날라옴 내용은 주소를 모르면 소취하 하거라 하지만 다음스텝을 알고 주소를 알아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이러한 경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시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