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맡아둔다는 증서에 관하여제가 신불자라 통장개설을 할 수 없어,보유한 현금을 제3자에게 맡겼는데요관련해서 간략한 (보관)증서를 1부 작성 및각 서명 날인하였고증서 원본은 실제 현금을 보관중인 사람에게 있는데요.저는 해당 증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혹시 나중에라도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할때이 사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또한 동 사본으로 돈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