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개인의 사유로 cctv 열람을 해주었다면 어떤 법률에 걸리게 되나요?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개인의 사유로 cctv 열람을 해주었다면 어떤 법률에 걸리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경우 어느범죄에 해당하는지요?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유체물 등 기타 물리적·물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경우 어느범죄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비둘기50법원에서 유사문중으로 판결 어떻게 해야할까요?1932년도에 3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3군데중한군데는35년전에팔려종중산을사고최근에는주거지역으로수용되어보상이 나왔는데명의자 자손들이자기산이라고 소송을걸어 이겼습니다.자료미제출원인은 전 종친회장비리문제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못해 유사문중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문중에서 항소했지만 판결 뒤집을확률은 없는지요?전문가님의 고견을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앙투아네트절도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여쭤봅니다아는사람(친족아님)이 저희 아버님돌아가시는 날 아버님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했습니다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관련 법조항 모두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그리고 공소시효를 계속 늘릴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고요한백숙절도죄 신고 후 상대방이 무고하다고 내용증빙 피해보상 요구약 200~30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야간에 절도하여 CCTV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경찰에 가서 진술도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하다고 내용증빙을 보냈습니다.CCTV에 훔치는 장면이 있고 증거제출도 했는데 경찰에 내용증빙 받았다고 말하니 자기네도 어쩔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절도죄로 신고가 되고 증거까지 제출이 되었으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상대방이 무고로 내용증빙을 보내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증거가 있음에도 무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왜 다른 물건보다 자전거 도둑이 많은 건가요?한국이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물건 택배든 자기 물건이 아니면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는 자물쇠를 해도 끊어가고 잘 훔쳐가던데요. 왜 자전거만 그렇게 훔쳐가는 건가요? 안 비싼 것도 훔쳐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사람이 산 복권을 주웠는데 1등이면 절도인가요?누군지모를 사람이 흘리고간 복권을 주웠는데 그복권이 1등에당첨되었을겅우구매자가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절도죄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흥겨운양념치킨소액사기 소송을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서를 받았고 경찰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지 않고 그냥 소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소취하서를 작성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흥겨운양념치킨소액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의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하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읹어할 증거가 없습니다.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 경우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판사들 엉터리로 판결하는게 많은데 잔부돈있는자들한테 가서 뜯어먹을려고 편들어주는건가요외국도 그런가요외국은 총들고 쏴버린다고 하는데국내는 총이 없어 못쏘니 엉터리 판결을 많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