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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긴꼬리106특허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특허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앱의 구동방식에 대한 특허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앱을 개발한다고 하였을 때 특허가 되어있는 구동방식에 대하여 특허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개발하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키프리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검색할 수도 없고요. 안 나온다고 완전히 등록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도 없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흑로29포트폴리오 저작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설계 사회초년생입니다.제가 얼마 전에 있던 회사에서 몇 개월간의 인턴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를 접했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그동안 작업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사 소장님께 회사 자료 일부 반출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사 완료 사진들이라도 제가 출처를 남기고 쓸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이마저도 불허하셨습니다 (사실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이미지를 취업용 [다시 말해, 비상업적인 용도의] 포트폴리오에 사용하면, 출처를 남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제 컴퓨터로 제가 회사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위의 방법 또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돌고네집온비드로 구매한 경찰차 로고 관련??온비드로 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찰차를 구입하려하는데 로고부착 상태로 준다 합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기관로고를 제거하라고 되어있지만 제거하지않고 주행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바다매36주식은 복지 관련법상 어떻게 취급되나요?https://legalengine.co.kr/laws/%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여기에는 주식이 실물자산이자 투자자산(not 금융자산) 이라고 나와 있는데그럼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일반재산인지 궁금합니다.또상장된 주식의 경우 주가를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비상장 주식의 경우, 특히 외부 투자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Private에어팟(무선이어폰) 배터리가 다된 제품을 사서 교체하고 재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요?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인기가 좋은 제품인데요무선이어폰특성상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 수명이 곧 무선 이어폰 수명인데요배터리만 갈아껴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그래서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런 작업이 시간으로나 물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중고 시장에서 배터리가 다된 제품을 사람들이 싸게 내놓습니다이걸 구매해서 배터리만 따로 구매하여 교체작업을 해주고 다시 중고시장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이거 위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건 아닌거 같은데,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세금을 내야되는데, 중고시장 특성상 여기서 수익은 잡기가 어렵잖아요 신고도 안할거고이런경우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내면 신고하게 되어있나요? 세금 내는 기준의 수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치킨피자학교 커뮤니티에 전자 담배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까요?학교 커뮤니티 장터 게시판에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분이 빈번하게 보이는데 이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표범135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연을 본 후 예매할 때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공연 관계자가 취득하여 예매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갑자기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공연 후기에 대해 물어보고 그 후기를 신고하겠다 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제공한 곳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연락한 당사자 둘 다 처벌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에 필수로 동의해야 예매가 가능해서 동의를 했습니다.공연이나 영화 예매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동의서에 보유기간이 개인정보 보유 목적 달성 시라면 공연과 영화를 다 관람한 후에는 종료되나요? 3. 개인정보 이용 목적기획사 : 티켓 현장발권, 캐스팅 변경, 공연취소 등에 대한 고객 안내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 해당 보유기간까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최근 드라마가 아닌 오래된 중국드라마(포청천 등)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는 모 드라마, 영화제목, 대기업 회사이름, 노래제목, 연예인 이름 등으로 잘도 가게를 운영하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저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일기장 또는 스케쥴표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인가요?다른 사람이 쓴 일기장이나 스케쥴 계획표를 몰래 보게되면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사생활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쥐205이중연동계정 중복접속 관련 법률 조언 구합니다.한 3년전쯤 (2021)8만원정도에 상품권등으로 게임계정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게임계정을 구매했을 당시, 흔히 게임계에서 구글깡통인수로 구매후에도 완전히 계정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게임내 아이디(정보없이)로만 거래하였습니다.거래당시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9~10개월정도 잘 사용하다 어느순간부터 대여섯차례 중복접속 관련 팝업 메세지가 뜨다가 계정의 비밀번호나 팀덱,아이템,재화등의 변동은 계속 없기에 플레이는 계속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당시 접속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접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증을 통하여 각서로 쓰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중복접속이 여러차례 이루어지고 비밀번호나 기타 아이템등은 바뀐건 없고 접속해서 플레이만 1대주가 한것 같은데 기간도 상당 기간이고 비밀번호도 변경도 안돼서 단순히 민사로 밖에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사기죄,정보통신망법침해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죄 위의 법률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인지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건 아니지만,로그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로그인을 다른 플랫폼의 계정으로 들어와서 하는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확실히 계약서,각서등이 있어야 인정되는건지 질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