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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칼새239게임 계정거래 이런경우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계정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정 구입을 했는데 10일 정도 지나고 계정 회수(비밀번호를 계정 본 주인이 바꾸는 행위)가되어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계정 판매 행위 자체가 다른사람의 계정을 해킹해서 판매하는거라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고 회수 위험도 있었지만계정 구매 당시에 자신들이 직접 생성해서 키운 회수걱정이 없는 안전계정이라 해서 돈도 더 비싸게 주고 산거라 판매자한테 회수 됐다고 문의했더니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한번오고 3일째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입금내역과 계정구매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나눴던 기록이 있으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늑대248커뮤니티 내에 저작권이미지 문의커뮤니티를 만드는중인데. 게시판내에 일본 애니메이션 등의 이미지를 스킨으로 사용하려합니다애드센스로 수익을 낼생각이구요.궁금한게 네이버 애니메이션 카페같은곳을보면 대문에 있는 이미지들이 애니메이션인데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일 제 커뮤니티 게시판내에 스킨으로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들어간 스킨을 사용할시 저작권쪽으로문제가 되나요 ?기존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수정후2차 창작물로 스킨을 할경우에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바다사자99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백신방역패스제가 9월에 100시간 정액권을 끊었는데67시간이 현재 남았습니다근데 현재 백신패스때문에 못나가는 상황이라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 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런 업체에서 정한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꿀벌39주민등록증 말소자도 신분증 재발급되나요?주민등록증 말소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신분증 잃어버렸어요재발급 받을수있나요?혹시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때 경찰청 전산과 연계되있나요?신분증 재발급시 고소고발 이런사항들이 전산에 떠서 불이익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병아리290협박성 발언이 인정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작년12월1일부터 1년 계약 12/1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올해 12월1일이 지난후 10일여간 해당하는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9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했고 나가면서 있는지도 모를 파일들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였습니다) 물론 고용중에 일에 관련된 파일이었지만 단순 1회성 주문제작 도안으로 저장의 의무가 없었고 이마저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따로 분류해 모았던 파일들 입니다 제가 그만두면 더이상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 나왔고 그 파일들은 제가 따로 백업을 해놓았습니다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내용입니다한번 해보자 졸라 피곤하게 해줄게 진심이다 기대해라저 뒤에 기대하라고 한번 더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협박성 발언으로 인정 될수 있나요인정이 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궁금합니다직구로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는데마음에 들지 않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합니다근데 거면 관세법/1년 이내면 전파법 문제 된다고 하는데불법인 이유와 합법적인 거래 방법이 궁금하네요판매는 안되고 무료나눔? 만 가능 한것인지요?불법 적발시 처벌(벌금)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병아리262인터넷으로 대리육성 구매하였다가 사기당했어요인터넷으로 게임(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을 구매하였다가 상대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채로 연락이 두절된지 2일됬습니다.이 경우에도 소액사기 관련해서 민사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만약에 가능하다면 자세한 진행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혹은 방법 그 자체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병아리290퇴사하면서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에 해당될까요?근무하면서 썼던 파일들 저장의무는 없었습니다예를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도안을 만들어 사장님께 전달하면 업체에 전달이런 파일들을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파일을 분류하여 저장하기 시작했고 퇴사하면서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다른 운영에 필요한 파일은 지우지 않았구요엄연히 고용에 해당되기때문에 재산권침해라고 하는데사실 제가 무슨파일을 지웠는지 어떤걸 저장했었는지하나도 모를겁니다 그 파일들은 다 카톡에 전달된 내용이 있지만 단톡방을 나가라고해서 저한테 그 내용은 없어요ㅠ이런경우에도 침해가 인정이 될까요인정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느시93표지판 디자인.저작권 알고싶습니다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금연구역 .장애인주차장.비상구 등 과 같은 표지판 은 저작권이 있나요?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가요? 특이한 디자인 아닌 주의에 정말 많이 보이는 표지들인데..판매자도 다양하고 저작권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까마귀137양수도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문의원고는 피고로부터 에드라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다량으로 매수하였고 이를 다수에게 재판매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에게 지급된 코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제공된 코인이 아닌 프로그램의 오류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47595?ref=naver)이로 인해, 해당 화폐는 코인 회사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로부터 코인을 구매한 구매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구매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배상판결까지 받음)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코인을 판매할 당시에 해당 코인에 문제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할 그 시점에 코인의 문제를 몰랐으나, 그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오류를피고 스스로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해 직접 코인을 무단발행까지 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코인의 내내적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코인에 문제가 없냐는 추가적인 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음)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여기서 주요 쟁점은원고가 민사소송 상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시1) 판매 시점 이후의 코인의 본질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고 사실관계를 기망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배상해야하는 의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ex.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2) 형사소송 건에서 피고가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주는건지3) 해당 사건으로 원고가 다른 구매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결국 배상판결을 통해 구매자에게 배상한 것이 위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지4) 피고는 원고의 배상요청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매한 제3자의 배상요청은 합의를 통해 환불해준 사실이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인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