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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등에137타인이 저의 로그인기록 조회후 캡쳐상대가 저의 허락도 없이 게임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캡쳐해서 소장 하고있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및 고소가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기가 올린 것처럼 조작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스컹크42비평 관련 저작권법이 궁금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저작권법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음악 리뷰를 하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이때 자료로 방송사의 예능 화면이나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또는 공식으로 지정된 유튜브의 영상 화면 또는 해당 곡을 영상을 본문에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1. 방송사의 유튜브 클립 화면은 해당 클립을 업데이트한 방송사 마케팅 팀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 음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협의하여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한저협에 문의해서 허가받아야 적법하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요.3. 어떤 가수가 유튜브에 타 가수의 커버 곡을 올렸을 때 해당 영상을 리뷰하고 싶을 경우, 여러 이유로 일반 사람이 가수나 소속사에 직접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리뷰나 비평을 쓰기 위해서 자료로 해당 곡이 나오는 영상을 자료로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 외에 다르게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허가를 받았을 때 해당 단체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그리고 위의 1-4번 내용 중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벌86반지 공방 환불 요청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2월 18일) 반지 공방에서 은반지를 만들고 백금도금을 추가하여 총 21만 5천원을 지불했습니다.공방에서 제작 당시, 반지를 굽는 과정에서 박힌 보석의 색이 변해 공방 사장님이 새 보석으로 교체하는 부분 수정을 해주셨습니다.2월 22일) 이후 택배로 도금까지 완료된 반지를 수령했는데 수정해주셨던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AS를 해주셨습니다.3월 4일) AS받은 반지를 수령했고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어보였습니다.3월 13일) 수령한 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지 상태가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칠이 벗겨져있고, 오히려 한달간 매일 착용한 제품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반지은 아마 도금이 안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하여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하니 착용한 제품은 환불 불가하다 + 다시 AS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 상품의 불량인 경우, 3개월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환불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등에137계정거래 환불 후 재화를 달라고 한다면게임 계정 거래를 25만원에 거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메일 도용이 되어서 4일 정도 문의를 넣어서 간신히 복구를 했습니다. 몇번정도 계정보호 조치도 걸렸었구요. 그래서서 저도 환불을 해준다고 했고 제가 환불을 좀 미뤘습니다 근데 저보고 돈을 안준다면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한다 뭐한다 하더곤요그래서 25만원은 다시 환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게임 재화 10만원 정도를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고가치 아이템을 다 판매 및 해체기에 넣고 재료료 바꿔놨고 입고있던 아바타고 몇개 팔았습니다. 심지어 계정재화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 그후 자기가 카카오톡 문자로 저의 개인정보인 로그인 기록을 캡처 하고 보관 하고 있다면서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카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받겠다고 말도 안했었고 재가 10만원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말벌199키보드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실수로 체육 시간에 공을 차다가 친구에게 날아가 키보드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보니 키보드의 구석에 있는 [ , ; ? 이 네 개의 특수문자 자판 키캡이 떨어진 상태더라구요.전 당연히 수리를 요청하는 친구에게 배상 목적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 후에 돌려보냈습니다.근데 그 이후 친구가 물건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쓰던 제품이 참 아끼던 물건인데 없으니 나한테 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의 구매가 전액을 물어내라 합니다.전 수리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우선 가치감소액으로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자판의 겉부분인 키캡만 떨어지고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해당 물품이 3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했던 중고 물품이란 점을 들어 전액은 무리이며, 혹시 공식점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체수리키트/사설수리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리를 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근데 그렇게 한 수리는 제대로 된 수리가 아니다, 어쨌든 상처를 받았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액을 물어내라 등 워낙 궤변을 펼쳐 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너구리110작년 참고서를 작년상품이라 표기 안하고 판 경우에 사기인가요?제가 인터넷강의 교재를 중고로 샀는데 이게 작년 교재였습니다구성이 많이 달라져서 인강 수강이 힘들정도인데 판매자는 환불이 힘들다고 하네요작년 교재는 올해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하자품과 비슷할것같은데 이거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법에 대해 질문 궁금해서 질문합니다1.저작권법을 어기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건가요?2.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3.저작권법의 어기는 기준은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들어가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벌새279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도 법적 필수 정보 입력해야 하나요?웹사이트 제작 시, 회사정보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것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도 저런 내용을 다 기입해야하나요?개인 사이트인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같은거 작성하려니 머리아파서요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단순 홍보용으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도록 하려고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침향아파트 실내 휴대폰 수신불량 지역 통신사 책임 아닌가요?KT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까지는 어느 장소든 수신, 발신 양호 했는데 올 2월 경부터 거실에서는 수신, 발신 다 양호하지만 화장실, 안방에서는 수신도 잘 안되고 거실에서 수신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상대편 소리는 들리는데 저의 소리가 상대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고객센타에 a/s 접수 후 기사분 콜이 왔는데 신호가 약하니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네요.(저 말고도 같은 증상으로 저희 단지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테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 후 집 안으로 선 넣어서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네요. 저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수의 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KT 자체에서 신호 증폭을 하던 중계기를 설치하든 해서 통화품질을 맞춰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개인이 안테나 설치를 위해서 멀쩡한 외벽이나 샷시에 구멍을 내고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추가로 다른 통신사는 엘레베이터에서 통화가 되는데 KT는 통화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