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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사마귀136온라인게임 계정거래 후 회수당했습니다2019년 5월 28일에 온라인게임인 롤(리그오브레전드) 아이디 계정거래를 했습니다제가 2대주입니다아이디가 휴면계정으로 전환돼서 본주(1대주)한테 연락해서 인증을 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 2주간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현재는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가서 닉네임도 변경하고 보란듯이 본인이 잘 쓰고 있습니다거래금액은 100만원이었고 거래 당시1.주민등록등본,2.가족관계증명서,3.여권 사본 은 받았었는데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거래당시 대화내역은 사라져서 없습니다.4.계좌이체로 거래해서 2019년 5월 28일 당시 판매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카카오톡은 1표시도 안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도 안뜨지만문자는 1표시가 사라져서 일부러 무시했다는 점이 보이구요그 아이디로 캐시충전도 100만원 이상 했기때문에 게임사에 문의하여 제가 이용했다는 내역은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남아 있는 대화내용은 계정 구매 이후 본인인증 필요할때 인증번호 받았았던 대화내용 뿐입니다사기죄 처벌이나 소송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다향제비166편의점 건강진흥법시행령 옥외광고위반 질문(담배)가정을 하며 글을 적겠습니다초중학교가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해당 편의점은 테라스가 있으며, 평상시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이동이 활발합니다.해당 편의점 테라스에서 바라볼때 문을 투과하여 내부의 담배광고들과 담배갑의 상당수가 보인다고 가정 한다면,이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광고위반 사항으로 신고를 하였을시에, 위반사항으로 처리가 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다향제비166편의점 야외옥외광고 신고관련 질문입니다편의점밖에 냉장고가 있으며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학생들이 활발이 지나다닙니다.편의점 밖에는 야외 냉장고가 있으며 그냉장고 안엔 주류가 가득 합니다.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주류 홍보용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며, 해당 매장 유리창에는 주류를 홍보하는 스티커도 붙여져 있습니다.해당 신고는 7월1일 이후부터 이라고 가정하며, 시간대는 새벽 12시-1시경라고 가정 합니다.이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신고를 할경우에 해당 편의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신고 시간대 상관없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닭203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유저의 신상정보를 밝혔어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제가 같은 팀 유저에게 먼저 욕을 해서 그 유저가 갑자기 자기 집 주소와 이름을 밝혔습니다.그리고 저는 그 주소와 이름을 전체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더니 그 유저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쩍은자라69지마켓 사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5월 중순경 MS 전자기기를 G9를 통해 구입했습니다.사용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제품하자로 작동이 안되어 판매자측에 환불교환문의를 하니 MS측으로 문의하라며 책임전가를 하였습니다.소비자보호법 상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하자 검사완료되면 제품에 대해 환불교환의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는데 회피하였습니다.MS사 측에 접수 후 6월 말이 되어서야 해당제품은 비공식유통제품으로 분류되어 하자검사없이 소비자에게 반품처리 되었고, 공식유통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건은 MS측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주었습니다.210630 현재소비자보호원 경로 통해 g마켓 민원접수가 되었으며상담원 상담결과 그동안 제가 받은 시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스마일캐시 2만원을 해당제품 반품처리 후 주겠다고 하며 내부적으로 판매자를 감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판매자측에서는 본인들은 공식유통업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제품환수 후 환불 말고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비공식제품을 지마켓을 통해 판매, 이윤을 취한 사기껀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꽃무지240웹3.0브라우저의 기술적 검정 방법국내 모 회사에서2020년 8월부터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웹3.0 브라우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회사(상품개발회사와 마케팅회사)에서 마케팅용으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모든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블록체인기술 기반 브라우저-광고없는 유투브 가능-IPFS(분산저장)기술 적용-VPN탑재 브라우저-해킹, 개인정보 차단기능위 사실들에 대하여 회사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도 답이 없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계속 위의내용으로 상품선전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약 사실이 아니라면더 더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므로 정확한기술적 사실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과대광고?허위사실유포?사기죄?어떤방법으로 투자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일본 게임 리뷰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블로그에서 일본 게임 리뷰를 쓰려고 합니다.어떤 게임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① 미녀와 연애하는 게임입니다.② 평범하게 데이트하며 노는 장면이 80%,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20%입니다.③ 등장인물의 야한 대사나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피부 노출도 없습니다.(따라서 20% 부분만 삭제하면 전연령판으로 발매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런 종류의 게임중에서 일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발매되기도 합니다)이러한 게임의 "단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리뷰에는 등장인물의 평범한 일상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젓한텐렉283주소지불명인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구청과 주민센터에 문의해봤는데 이런건 도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스컹크174상표를 출원했는데, 상표전문 조사보고서 라는게 있습니다작년에 상표를 출원해서 지금 계속 출원중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제 개인명의로 출원한 것인데, 그 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생긴 문서 기록입니다.행정처리 란에 "상표전문 조사보고서"라는게 처리되었다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이게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쏙독새189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남이 유출했을때예를들어 제 주민번호를 남이 몰래 알이놨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을 한 경우 고소나 조사 이런것을 할 수있는 문제인가요? 제 주민번호 가지고 도용을 하거나 했던 흔적은 없고 그저 알고 있을 뿐인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