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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호저9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쟁안녕하세요 스포츠웨어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주로 보디빌더들이나 헬스유저들이 입는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세계적인 보디빌더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티셔츠를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기획중에 있습니다.그러던와중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통상 퍼블리시티권이라함은 특정인의 이미지가 연상이 될 정도의 물건을 상업적으로 판매할때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다만 외국 사례들에서는 특정인의 명언이나 사진 장면등을 너무 그대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제가 구상하고 있는 티셔츠 프로젝트는 특정인의 이름 텍스트를 아트웍으로 변형하여 새겨넣는 식입니다. 예를들어 Kai greene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Kai라는 텍스트만 새겨넣는겁니다.여기서 퍼블리시티 논쟁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1) 본인의 프로젝트는 퍼블리시티의 침해가 인정이 될 만한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연상이 될 만한가?-> 제 사업이 보디빌딩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유저에 한해서 Kai라는 글자를 보면 Kai greene 선수가 떠오르는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티셔츠 자체만 본다면 Kai라는 텍스트는 흔한 외국이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디빌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Kai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를겁니다. 더불어, 워낙 한정적이고 매니악한 시장이라 마이클조던의 '조던'급 대명사를 갖춘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국내 예시로 서태지 퍼블리시티를 불법사용한 의류업체 사건의 경우는 서태지라는 텍스트는 없지만서도, 완벽히 서태지가 연상되는 캐릭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누가 객관적으로봐도 서태지가 생각났습니다. 이는 대놓고 서태지이기도하고 서태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니,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퍼블리시티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 프로젝트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로지 text기반이고, 풀네임도 아닌 일부 이름을 이용하며, 그 어떠한 이미지나 얼굴 등이 삽입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을까요?Kai greene이라는 이름이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한국 이름의 김정은을 생각해보시면 느낌이 잘 오실겁니다. 김을 빼고 '정은'이라는 텍스트만 넣을경우 이게 북한의 김정은인지 여배우 김정은님인지 기생충에 나오신 배우 이정은님인지 각자 특정 소비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2) Kai greene이라는 선수에 대한 존경의 표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해외 사례중에서는 특정인이 어떤 행동을하고있는 장면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티셔츠에 프린팅하여 팔았다고 합니다. 이로 퍼블리시티 논쟁이 있었는데 피고는 해당 특정인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었다고 합니다.제가 너무 무지해서 아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지난해 2019년 8월에 컴퓨터를 부팅한 후에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모든 문서들이 알 수 없는 기호들로 바뀌어 있어 이웃의 컴퓨터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평소에 일과를 마치고 반드시 자료를 백업해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만일, 자료를 백업해 두지 않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오랜 시간 동안 갚지 못한 음식, 술의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80년대와 90년대 초에 대학생활을 한 분들은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주류영업을 하던 식당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 모임과 회식, 동아리 회식과 뒤풀이, 친구들과 한 잔 하며 열띤 토론도 하면서 보낸 시간이 그립기도 합니다.술값이 모자라면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용돈이 올라올 때 갚는 것을 기다려주시던 그 당시 주인분들의 마음을 나이가 들어서야 헤아리게 되면서 새삼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이 오래전 대학시절에 갚지 못한 외상값을 찾아와 갚는 장면이 떠오릅니다.회사를 옮기거나 이사하게 되어서 오래 동안 갚지 못한 외상값을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아직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오랜 시간 동안 갚지 못한 음식, 술의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콰가40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현실적으로 대상을 점유하는 점유권 사이의 관계,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인 '포세시오'와 '게베레'란 어떤 개념인가요?독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일본의 시도들을 우리정부는 효과적으로 차단해 오면서 현실적으로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현실적으로 대상을 점유하는 점유권 사이의 관계,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인 '포세시오'와 '게베레'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애벌래141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실제로 주문한것보다 2개가 더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얼마전 인터넷으로 몇가지 물건을 구입해서 택배가 왔는데 실제로 구입한 물건에서 같은 물건이 2개나 더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택배를 받은지는 3일정도 되었는데 아직 물건 판매자 한테는 연락을 안한 상황인데요. 그냥 덤으로 생각하고 가지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돌려줘야 할까요? 그냥 가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콰가40'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기한 계산방법인가요?법률적 고지기간, 법률적 계산기간 등 법률적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들 가운데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기한 계산방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공적마스크 구매한 것을 재판매하는 글들이 보이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공적 마스크 2장산것을 개당 500원정도 더붙여서 판매하던데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제 마스크가 좀 풀리니 천원벌려고 마스크 파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위임받는 사람이나, 위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백지위임장'이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의 내용이 필요사항으로서 기재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후에 이것을 보충하는 방식의 '백지위임장'이 위임받는 사람이나, 위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콰가40일조권과 사생활보호의 침해가 예상되는 앞 건물의 신축공사에 미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서울에 9층의 주상복합건물의 앞에 건축예정인 15층의 건물이 세워지면 건축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신축건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9층건물의 거주자들이 15층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콰가40개방된 공간인 야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나요?경기도의 야산에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2년 후 자신의 전원주택지에 이식할 목적으로 수령 약 50년의 편백나무 100그루를 매수하고 그때까지 편백나무를 관리해주기로 하는 경우, 수목 관리자는 매도된 편백나무 100그루가 이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야산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