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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매사촌37통화녹음을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하고 다른 폰으로 녹음해도 되나요?A와 B가 통화를 할 건데 A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통화녹음을 할 수가 없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C의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화녹음 자료도 A가 사용할 것이고 녹음의 주체도 A입니다. 다만 아이폰이라는 점 때문에 녹음을 하고자 제 3자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제3자가(C가) 불법녹음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질문을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자습방송의 경우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나요?저작권이 있는 책을 사서 홀로 그 책으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업적 목적이 있게 송출 또는 게시하면그 책을 인용하는 꼴인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맥락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을 스타벅스에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찍어서 일기를 써서 사진과 함께 인터넷 상에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적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앵무새256전자기록등손괴죄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가요?얼마전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될것같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볼 생각입니다.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피씨를 포맷했는데 그것을 고소한것입니다. 피씨 포맷은 다음사람을 위해 했던것이고 제가 포맷한 자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구업체에 요청도 해보고 삭제된 자료도 직접 만들어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저는 악의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고 너무 억울한데 수사관님이 "지운건 맞죠?" 라고 하셔서 맞다고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또, 지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재심까지 승소하고 복직이 된 상태에 있는데, 취업규칙에 법에의해 기소된 자에게 정직을 할수 있게 되어있고,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구요.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서 정직을 받을거같은데 이런것으로 6개월 정직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과한 징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바다매27유튜브에 기사를 인용해 컨텐츠만든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정보성 기사를 인용해서 제 의견을 덧붙여서 정보전달용 컨텐츠를 채워가려고 하는데요,기사들의 출처는 당연히 밝히고 일부분만 이용해서 하려는데 이게 저작권위반이 되는건지 걱정이됩니다.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족제비114주소는 맞지만 수령인이 다른 택배, 뜯어봐도 되나요?집 주소는 맞게 쓰여 있는데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이름인 택배가 종종 옵니다.제가 구입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뭔지 알겠죠.하지만 어디서 다른 이유로 택배가 올지 모르고, 착오 기재나 실수같은 이유로 타인의 이름이 입력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한번은 수령인의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해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사는 사람의 물건이었는데 본인도 그게 왜 저희 집으로 가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찾으러 오겠다더군요.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를 일입니다.요즘엔 비대면으로 택배를 문앞에 놓고 가니까 본인의 집으로 받기 껄끄러운, 혹은 불법적인 물건들을 타인의 주소로 보내놓고 가져가는 소행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주소는 맞지만 모르는 사람 앞으로 온 택배, 뜯어봤다가 죄가 될 수도 있나요? 괜히 주인을 찾아주다가도 귀찮은 일에 얽히게 될까봐 염려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키위95중고거래 환불도안해주고 물건도안보내줍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공기계 휴대폰을 마련하기위해 번개장터라는어플을통해 안심인증이된 판매자와 휴대폰거래를하게되고 3일전 47만원이라는금액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입금당일 물건을보내고 인증사진을찍어 보내주기로하엿지만 3일동안 물건도보내지않고 환불을해달라는말에 보내주겟다하며 하루하루 계속해서 말이바뀌고 보내주지를 않고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옥찌와빵빵이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문제안녕하세요!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컨텐츠가 운동 경기에 대해서분석하는 컨텐츠 이거든요. 그런데 시합영상의 주체가 제가 아닌타 선수분들이니까 해당 선수들에게 영상 업로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그렇지 않고 그냥 경기 영상을 업로드 했을 경우 초상권(?) 저작권(?) 등에 대한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몽구스260온라인 게임상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게임사기,횡령,배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리니지류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이 게임은 보스에서 몇십 몇백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화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여러명의 길드원과 같이 잡아서 한명이 분배를 해주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먹고 도망간 상황입니다.게임채팅내용과 실명카카오톡대화내용이 있고 그사람이 분배를 하겠다고 한 내용이 증거로 있습니다.그래서 그사람을 루팅자 라고 정해서 그사람이 아이템을 먹고먹은 아이템을 같이 잡은 명단과 함께 시트작성을 해서 길드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작성한 시트도 보관중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분배를 잘 해주는것처럼 하다가 게임내 재화를 들고 잠수를 타고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추후에 그사람과의 채팅으로 본인은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먹고 튀었다는걸 인정하는 채팅내역까지 보유중입니다.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재화를 중개사이트를 이용해서 팔거나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취한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이게임은 4000다이아를 11만원을 주고 직접 결제해야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게임내의 재화 다이아가 재산이라고 생각되어질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도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피해자는 다수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사람의 태도들로 많은분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이거 관련하여 게임사기죄로 인근 경찰서에 제가 진정을 넣어봤으나 수사관이 처음에 사기칠 의도였다는것을 진정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힘들겠다고 하여 민사반려한 일이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형사적인 부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민사쪽으로 갔을때어느정도의 승산이 있는지 이런점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서 게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유튜브 영상에서 원작자가 한 말들을텍스트로 옮겨서 (그대로 받아적는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 해서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할 시에도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혹시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외에도 저촉되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반딧불18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한 범위와 가입절차 그리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가입한 뒤 어떠한 절차로 보장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