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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제가 니트와 가디건을 판매하였고 1회 착용 상태좋음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 보내드렸고 택배를 받은 후 저렇게 대화가 왔습니다. 사진 상 보풀이 심한지도 모르겠고 니트 특성상1회만 착용하여도 약간의 보풀은 있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이게 하자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팔니트는 내부에 확인하지 못한 오염이 있어 환불해준다고 했지만 가디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둘 다 안해주면 민사소송하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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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호랑이125개인영상정보기기에 관한 모호한 저장일수 법?법률에 따르면'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45조제2항)'1.위의 법률에 추가로 보관기간을 30일이내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목적에 따라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30일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보유목적만 타당하면 1년,2년 등등 최장기간 저장이 가능한가요?2.이러한 보유목적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예시를 들어주세요.특별한 이유아니면 최대 30일이라는데 그 '특별한 이유'에 관한 법률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잉어123상표권 등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예시로 상호명을 'abc홍길동'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키프리스에서 조회해본 결과 'abcd'로 이미 1건이 등록되어 있고,상품분류는 제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도 상표 출원이 어려울까요?그리고 키프리스에서 'abc'로 조회하면 왜 'abc'와 유사하지 않은 다른 상표도 조회가 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표범136이런 경우에도 녹취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증거로 제출하려는 녹음 구간에서 녹음자가 한 마디라도 했다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그리고 같은 음성 파일이지만 주요 내용만 편집해서, 증거로 제출할 녹음 구간이 2개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1번에서는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번에서는 대화에 참여했다면 1번 녹취는 불법, 2번 녹취는 합법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주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녹음자의 대화소리가 나오는 구간까지 녹취공증을 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흰죽지223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병무청 복무지도관과 통화 결과 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퇴근 시에 받아가는 것은 인권침해가 맞다고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절대로 휴대폰 미제출은 용인이 불가하며, 그게 싫으면 재지정을 가라고 합니다. 이때 복무요원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나요? 복무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바구미138중고거래 하자 환불,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1. 당근마켓에서 z플립3 을 구매했습니다.2. 해당 게시글에는 기스는 있으나, 그 외에는 모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3. 게시글을 믿고 직거래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4. 다음날 해당 플립제품이 180도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5. 평탄도 불량사진과 함께 판매자에게 문의했는데, 원래 그런거라면서 바뀐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6. 제품의 힌지(모서리)에 있는 기스가 이 평탄도 불량에 영향을 미친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힌지 파손 원인을 판매자에게 물어보니까, 떨어뜨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7. 사용을 해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하자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며, 본인이 제조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자인걸 모르기때문에 명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면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8. 판매자는 법대로 하라며, 자신은 해당 문제를 못 느끼고 지금까지 사용 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9.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엔지니어님께 소견을 받았는데, 제품에서 평탄도의 불량이 발생하였고, 수리가 필요하다 라는 답변과 함께 수리 할 경우 36만원 이라는 견적(유상수리만 가능)을 받았습니다.질문은 두가지 입니다.1. 하자로 인한 환불로 민사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2. 또한 판매자가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걸 확인했는데, 이 근무사실을 증거삼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대벌래86유료폰트를 불법사용했다는 등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유료 폰트 서체는 저작권이 다 등록되어 있는거죠?유료 폰트 서체가 저작권이 등록되 있는 사실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그리고 한번 유료폰트로 지정되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한 디자인이 소멸되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저희 업체에 제품 디자인에 유료폰트를 사용했다며 등기가 왔습니다. 저희는 외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주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제품이 해당 폰트로 디자인되어 사용된지는 거의 18년이 다되어 갑니다... 외주업체에서도 어디서 디자인을 받아왔는지 조차 기억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해당 폰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검색해보았으나 현재 디자인 등록되어 있는것은 3건밖에 검색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 소멸된것으로 판단할수 있지 않을까요..? 소멸된 지식재산권으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제가 잘못 검색을 한것일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칠면조56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얼마전 당근 마켓에서 전동킥보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구매자 분이 직접 오셔서 시험 주행하고 가셨고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킥보드의 주행가능 거리가 짧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제가 2019년에 구매한 후 꽤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만나서 언급했고 얼마전 샵에 가서 배터리 전압도 정상이라고 전체적으로 정검도 받았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이랑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데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새제품의 성능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으면 제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 파파스머페트해외에 선행 특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발급 받은 특허는 무효가 되는건가요?현재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이며 현장 테스트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경쟁사에서 현장 테스트를 하는 제품을 어찌 알고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변리사를 통해 알아보니 경쟁사에서 발급 받은 특허가 이미 해외에서 유사제품으로 먼저 특허 진행되었더라구요.이럴경우 국내 경쟁사 특허를 해외에 선행 특허가 있다고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인즈저작권 중 어문저작물은 무엇을 가르키나요?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이라고 기재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의 저작물을 뜻하나요? 관련해서 위반내용등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