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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꾀꼬리252구글에 영화다시보기 사이트로 영화보면 아이피 추적 당하나요?구글에 예를 들어 '쏘우'다시보기 라고 쳐서 영화무료로 다시보는 사이트가 뜨길래 진짜 볼 수 있나 싶어서 링크 열어봤는데 영상 재상은 안되고 재생버튼 누르니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아이피 추적과 관련하여 한국수사에 적극협조하겠습니다 라는 자막만 뜨더라구요. 다운로드나 소지를 하면 처벌받는건 아는데 이건 뭐 ;;; 신종 낚시도 아니고 이것도 아이피 추적당해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아비80본인에 험담을 한 다른 사람의 메모를 불법으로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하면 저촉되는 법이있나요?회의실에세 A와 B가 회의중 C의 회의 내용 중에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소설을 쓰고있다. 뭐같은소리하고있네 등 험담한 메모를 주고 받고 메모를 사무실에 두고 퇴근하였습니다.C는 A와 B와 다른 사무실을 사용 중입니다. 몇일 뒤 F가 C가 A.B가 작성한 메모를 사진찍은걸 보여줬다고 A와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헌대 F가 말해준 내용은 메모에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와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메모장은 A의 책상에 올려져있었고 여러장을 넘겨야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지금 의심가는 것은1. D(A, B 와 같은 사무실 사용)라는 인물이 퇴근 후 C에게 부탁을 받아 사무실에서 사진 촬영 후 C에게 전송2. D(A.B와 같은 사무실 사용)가 퇴근 후 혼자 사무실에 있을때 C에게 연락하여 C가 직접촬영3. C가 혼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 혼자 메모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을 한뒤 자작극을 벌였다.다음 상황중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박새47아파트 선거인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안녕하세요어제 퇴근하다 우연히 선거인 명부가 엘리베이터 밖 탁자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선거인 명부에는 동 호수 기재뿐만 아니라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아파트를 방문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개인정보책임관리자인 관리소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상황이 있나 싶어서 거기에 비치해놓았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 소홀 및 관리가 불성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쿠스쿠스250제가 지금까지 고소했던 내역들을 경찰이 볼수 있나요?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고소내역들을 경찰이 볼수 있나요?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고소내역들을 경찰이 볼수 있나요?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고소내역들을 경찰이 볼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무희새266독후감 합법적 구매 후 사용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가끔 네이버에 독후감을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혹시 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교내 시상을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자기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븍극곰287고객이 포장지 뜯다 부상 입은건고객이 비닐 포장지를 뜯다가 손가락에서 살짝 피가 나서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입니다.제품구매시 무료로 보내주는 조그만 가위가 잇는데 (가위를 보호 포장지도 동봉되어 발송), 이게 포함된 비닐 포장지를 뜯다가 ( 상자 X) 살짝 피가나는데 보상을 원하는거 같습니다.저희쪽 과실이 잇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카구216롤 계정 판매후 문제생겼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판매자 입니다3주전 롤 계정을 판매하였고갑자기 비활성화 걸렸다며 풀어달라고 하네요거래할때 내용에 제가 아이디에 문제생길경우아이디 주인은 이제 구매자이니본인책임이라 했고 환불도 안된다고 했습니다문자가 와서 신고하겠다 그러는데거래할땐 번개장터 메시지로 했고캡처본은 있으나 대화방은 삭제 된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미국 복권 온라인 구매대행은 불법 소지가 있나요?인터넷에서 미국 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았습니다.그 내용은1.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주면 현지 직원이 미국에서 복권을 삽니다2. 그 복권용지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통해 구매대항을 요청한 고객에게 전달해줍니다.3. 고객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될시 소액일 경우 현지 복권회사가 아닌 현지에서 회사측에게 당첨금을 지급받고, 1등이거나 고액일 경우 대행업체에서 왕복비행기티켓을 제공받고 현지로 가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입니다.이러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불법소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는 법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싹다 신고해버리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멧돼지30입증책임 관련 2가지 질문합니다민법총칙2를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입증책임 공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A는 미성년자인데 사술(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을 썼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 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교수님은 완전 유효라고 설명하시는건가요? ㅠㅠ2. 미성년자가 취소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 책임을 왜 상대방이 입증하는건가요?? 교수님은 동의를 받았음을 취소의 예외 사유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카멜레온40보이스피싱당했어요? 방법이없나요?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전화가와서 휴대폰소액 결재로 문화상품귄인가를 사닸고 하네요 통신사에서도 방법이없다고 경찰서 신고하라고하고 경찰서 신고하니 내일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라네요 얼마안돼지만 없는 형편에 깝깝하네요? 방법이 업나요 보사이던 뭐든간에요 나라를 탓할수도없고 ㅠ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