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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8월의 소나기위임장 내용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_ㅠ유동ip지로(고지서) 주소가 본사로 되어있어 현재 지사쪽 주소로 변경하라고 해서 해당 통신사에 연락을 했더니 주소 변경을 하려면 구비서류를 챙겨서 메일이든 팩스든 보내줘야 한다고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어요.구비서류 중에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위임장 서식을 다운받았는데, 위임내용에 뭘 써야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위임장에 상기인에게 “ ”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라고 ...." " 여기 빈칸에 도대체 무슨 문구를 써야 할까요???단순히 회사 고지서 주소 변경하는건데, 뭐가그리 복잡한지...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임유얼마더카페에서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트는데 저작권 문제 없나요?친구가 카페를 운영중입니다.카페 내에 울려퍼지는 음악은 전부 카페 사장인 제 친구의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인데요.친구는 자기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해서 이용중이니 저작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진짜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뿔영양145정부부처에 등록된 지문을 출력할 수 있나요?외국인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문입력을 해야해서 한적이 있는데그 지문을 출력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지문을 추출해야하는데 어디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등에28판결일 2~3일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의미가 있을까요?피고측이 판결일 2일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측은 판결일이 가깝기때문에 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판결일 2일전에 제출된 이런 참고서면은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의미가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호박벌289음악 유튜버 저작권 문제가 궁금합니다.원작자가 죽고 70년후에는 저작권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노래들 보면 최근에 나온 노래를 커버하거나 그 노래에 맞춰 춤 추는 영상들이 많잖아요.저작권법에 따르면 다 걸릴텐데 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이 걸리지 않고 수익창출도 잘 할 수 있는걸까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은것같지도 않던데요마지막으로 저는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영상을 올릴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무희새289제가 문자알바를 했습니다 위법인가요?주식 투자에 오픈카톡방 링크를 업체에서 주는 전번에 문자를 보냈습니다위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하루만 하고 다신 안 할려하는데이걸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이건 관련이 없다면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전화번호만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해파리16전화상의 자동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업체에서 발주서를 안주고 전화상으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발주서를 안줬다고 하여 제품 납품도 받지 않고 발뺌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화상의 자동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콜리188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기출문제 출판 불법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보다보면해당시험 문제와 체점기준은 비공개이며출판 등 기타 행위는 불법이라는데시중에는 기출문제 관련 책, 학원 강의가 넘쳐납니다.모두 불법인데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이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느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후투티196롤 해킹신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최근에 롤 해킹 당해서 경험삼아 난생 처음으로사이버수사대에 신고넣고 내일 경찰서 갈 예정입니다.1. 해킹범 IP주소만 알아도 범인 잡을 수 있나요?2. 만약 IP주소가 pc방이면 못 잡나요..?3. 경찰서가면 하라는대로 하면 되나요?아니면 제가 뭘 좀 더 준비해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파리147컴퓨터 수리점에서, 랜섬웨어를 깔았습니다. 3년치 회사데이터가 전부 날라갔는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직원 10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 사장입니다.최근에 회사 근처의 컴퓨터 수리 업체에 컴퓨터 보수 작업을 맡겼고, 얼마되지 않아서 랜섬웨어에 걸려 약 3년치의 데이터를 전부 손실했습니다.문제는, 근방의 다른 회사들 컴퓨터들도 랜섬웨어가 걸려서, 경찰에 수사를 맡겨 진행하다보니, 같은 업체에서 수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랜섬웨어를 고의적으로 설치하여, 근처 회사들에게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갈취하였으며, 랜섬웨어 걸린 파일들은 복구해주지 않고 전부 날려버렸다고 수리업체가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3년치 업무 데이터를, 타 회사들 역시 업무데이터등이 날라갔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질의 드립니다.1. 날라간 회사의 업무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증명이 필요할 경우, 물건파손처럼 물질적인 파괴가 아닌, 데이터의 손상으로 발생된 직간접적인 피해이다보니, 어느수준까지 증명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 만약 보상을 받게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코인를 보내지 않았지만, 근처의 타 회사 몇 군데는 코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전부 날라간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실질적인 코인을 보냈냐 안보냈냐에 따라서 보상의 값어치가 달라질까요??항상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