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저희집에 같이 자고 아침에 제가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다가 제가 옷을 던져주며 입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10~15분정도 말다툼을하다 나가라고 하니 안나가고 버티고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모습을 보고 제 옷 팔을 잡아당기며 머하는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주거침입이나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친 부분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한카구53단순 폭행을 가한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취상태로 제가 술집 앞 옆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한대 치거나 스친 정도입니다 제가 만취해 폭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씨씨티비를 확인하려했지만 경찰이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지도 저는 불분명합니다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통해서 합의를 원해왔습니다병원에서 전치2주를 받았다고 하고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곤란합니다 저는 폭행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범위내의 합의금에서는 합의 할 의향이 있습니다1)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납득할수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측에서 납득할수없는 700만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희망적인천혜향미성년자 데이트폭행 재고소 가능한가요?2022년부터 교재했었던 전 남자친구 05년생 A 저 06년생 B 현 남자친구 C로 하겠습니다.2022년부터 친구,지나가는 행인이 다 보는 곳에서 A에게 데이트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취하하고를 3~4번 정도 했는데 2년이상이 지난 지금 A에게 연락 와서 쓸데없는 말 하길래 B가 욕을 했습니다. A가 B에게 C를 “때려줄까"라며 문자를 보내고 A가 B의 지인들에게 C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다닙니다. B는 약하게 보이기 싫어서 욕을 했고 A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A에게 전화오고 문자온 내용, 22년도에 취하한 사건들을 다시 고소,재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몇년동안 저를 너무 괴롭히고 진짜 후회되고 너무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웃음짓는주먹밥상해사건,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폭행을 당해 피해자로서 경찰관님께 신고하여 경위서 작성 후몇 시간 뒤 사건이 형사과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는 다음날인 9일에 형사님께 해당 사건의 CCTV영상과 상해 사진, 그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현재 저는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문의도 받지 못했습니다.피의자는 지금도 사과를 하겠다고 제 업장에 찾아오고 있으나, 저는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아직 경찰의 접수번호만 받았을 뿐 수사관님의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저는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형사님과 면담 후 진행하고 싶은데요.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토끼90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때가족들을 지키느라 흥분해서 모르고 강도를 살해했다면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거위52협박인가요? 스토킹인가요 ????협박인가요?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 금전요구로 인해 정신적피해와 불안 등 공포스럽습니다비슷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전문도움을 얻고자 글써봅니다일단 상황은 이번주 토요일(11월23일)까지 약 5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갚지않을시 친구, 가족 연락해서 어떻게든 돈 받아내겟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상황을 길게 설명하자면 전남자친구는 돈을 아낌없이 썻습니다.뭐든 사달라고 하지않아도 필요하지않아도 조그만선물(핸드메이드 폰케이스, 손가방 등)이라도 꼭 사들고 왔구요 귀걸이나 목걸이 악세사리도 선물이라면서 몇 번 받은적 있고(현재는 받은선물 다 돌려줬습니다)일을 그만두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선뜻 300만원정도를 그냥 주다시피해서 일단받고 큰돈이기에 장난반 진심반으로 차용증도 썻습니다(지인말로 법적효력이 없는 차용증이라고 했습니다)그렇다고 남자친구만 돈을 다 쓴건아니고 비율로 따지자면 6:4? 7:3?정도 인것같습니다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해줬던 금전적인 부분 다 합하면 500정도 되니 다 갚으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몇수십통씩 전화,문자,카톡이 옵니다. (현재 수입이없으니 일시작하면 300만원은 갚겠다 하고 연락받지 않고 있습니다)만나면서 핸드폰도 몰래확인하다가 걸린적도 여러번이고 지인들,가족들 전화번호까지 싹 저장한 상태이구요 실제로 오늘 지인에게서 저와 연락이안된다며 전남자친구한테 카톡이 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너무 소름끼치고 불안합니다..집앞에 쫒아와서 행패부리거나 해코지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돈을받아내겟다 이외 죽여버린다 등 이런 직접적인 협박은 하진않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우와우위상대방이 욕을 하고 주먹쥔 손을 들어 올린 것으로도 폭행 혹은 협박이 되나요?상대방이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쌍욕을 하면서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올려서저를 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그것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린이집 상해 소송 상담에 대한 궁금증 해결어린이집에서 저희아기 다치게한 상해 가해자 아기 부모한테 소송시 cctv가해자 얼굴 나오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가해자 아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된후 받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시시티비 먼저 확보후 추후 가해자 엄마의 행동을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전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스컹크148안녕하세요 협박죄 문의드립니다.!!네이버카페에서 상대방에게서 제신상정보를 공개하는등 명예훼손에 관하여 소장을접수하고모두가 볼수있는 게시판에 "합의는 아이템XXX로 원한다, 벌금전과보다는 낫다"라고 구두로 기재한뒤 경찰서 방문하여 소장접수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상대방은 해당게시글에 비웃음,조롱들을 댓글로 남겼었습니다.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은뒤 저를 협박죄로 접수하였습니다.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중고나라에 새 상품을 팔았는데요 다시 돌려 받을 생각이었거든요?12월달에 A3포스터 포함한 굿즈 세트와 생일 굿즈세트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포스터 망가졌다면서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품세트 요구하고 새상품 사서 직접만나고 교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음날에 이번주말에 교환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새상품이 와야지 교환 가능하다고 했더니 난리치길래 차단하고 새상품올때 교환 하자고 하니까 나는 주소를 적어서 새상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채팅이 오던데 그런적 없거든요.환불 해달라고 해서 구매자 집근처에 가서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포스터(1만원대포함한 세트(5만원대)가격아니면 구매한 전체 물품 가격 20만원대를 계좌이체 해주고 돌려 받을 주소를 부르라고 했어요. 이채팅 보고 물품대금을 받고 잠수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구매자 근처에서 직접 만나고 물품확인하고 계좌이체 하고 돌려 받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본인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이런 제안하냐 하면서 모욕적인 말했거든요 5월달에 지방법원에서 물품대금 송장이 왔는데 물품은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요 물품대금은 물품을 팔았는데 물품대금 못받을 때 거는 민사소송입니다 거기에 포스터 포함한 굿즈세트가격 또는 판매한 물품대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적혀있었어요7월달에 재판날에 법원에서 법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합의 보라고 했는데 원고는 본인은 나중에 포스터(1만원대) 포함한 세트가격 플러스 본인이 민사 소송 걸기 위해 들어간 돈 포함해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송장 다시 섰다고 하는데 저거 1월달 부터 5월달까지 통과 안되서 저에게 한꺼번에 온거인데 제가 그걸 알리가 없고 민사소송은 원고가 멋대로 걸어넣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는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포스터 망가진거 한개 가지고 오면서 세트가격+소송비용 달라고 해서 어이 없어진 저는 판매한 물품대금 이랑 소송비용 반을 줄테니 판매한 물품 새상품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이미 본인이 상품을 훼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못했고 8월달에 재판에서 9월달에 결과 알려준다고 해서 9월달에 재판 결과를 받았는데 원고가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를 했어요저는 1월달에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채팅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판거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이문제가 해결 안되었고 어머니도 입원하셨는데 폐동맥 고혈압 걸리셨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원에서는 준비가 되면 준비 서면 내도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