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공정한크낙새233말로 약속한 것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예를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말로 어떠한 약속을 했을 경우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말로만 약속한게 법적인 책임을 지니게 되나요? 아니면 법적인 효력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거미88폭행행위 관련법률 입니다.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경찰에게도 과격하게 행동했나 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형을 받게 될까요?아니면 구형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시, 법적 조치 방법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9세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면서 수시로 관리실에전화해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하루는 올라와서 온갖 욕을 하며 조용히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책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관리실 전화가 와서는 시끄러우니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집은 그 옆집과도, 아랫집의 밑의 집과도 분쟁을 일으키며소위 예민한 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가 뛰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조용히 시키며 마루 곳곳에 놀이방매트를 깔아놓았습니다.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점은 제 아이가 뛰어서 라기 보단 그 집 아저씨의 마음 상태에 따라다른 것이더라고요... 심지어 토요일 오전에는 일어나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시끄러우니조용히 해 달라고 하길래 방금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아침부터 뛰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막무가내 입니다.올라올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이고, 뛰지 않았는데 뛰지 말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그 때 마다 싸울 수도 없고, 올라오는 것도 정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와야지 만이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것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발한오릭스212검사가 목격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저의 아버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사건의 개요는 택시운전사인 아버지 와 여자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안하고 도망을 가서저의 아버지가 그 여자승객을 잡아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구대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러니깐 여자 승객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댕기면서 안경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저의 아버지는 그 여자를 폭해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멱사을 잡아 댕기면서 저의 아버지 머리가 여자 승객의 얼굴 코하고 부디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서로 쌍방 폭행으로 현재 재판중입니다그리하여 상호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의 아버지는 재판을 신청하였고 현재 2번재판을 받았습니다 2번째 재판에서 검사측에서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다음 재판에 증인을 신청한다고 합니다그리하여 혹 재가 그 증인 신청하시는 분하고(경비원) 통화를 하였는데 본인은 그 어떠한 사람한테도 목격자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현제 제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였음니다검사가 거짓말을 한 걸까여?? 또 아파트 CCTV를 보면 알수 있다고 다들 말하는데 도대체 왜 CCTV를 안보여 주는지 궁금합니다?재판에 혹여나 무협의 처벌이 나오면 상대방측 여자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에뮤198이럴경우에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술집 가게에 일하는 이모분이 카운터에서 돈을 챙기는거 같아요 cctv상으로 봤을땐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유추가 가능한데요 이게 한 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처음엔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이제는 안되겠어서요.어렵게 시작한 가게인데 여러가지로 많이 힘이 드네요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란돌고래54시비가 생겨서 피하려고 했어도 단순히 밀쳤다는 이유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모르는 상대와 시비가 생겨서 피하려는 행동에 상대의 손을 뿌리친다거나 단순히 밀쳤거나 하는 행동만으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는건가요?그 상황을 파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이였는데도 가해자가된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백로285큰 개가 물어서 크게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성당 맞은 편 집에 살던 큰 개가 뛰어나와 팔과 다리를 물어서 수술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흉터가 있는데요...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그 개의 주인을 처벌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다시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네요..이럴 경우, 원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놀라운불곰20비키라고 밀쳤는데 팔이부러졌다면?두사람의 싸움을 옆에있던사람이 그만하라고 말리는 도중싸우는당사자 둘 중 하나가빠져있으라며 밀었습니다.넘어진 사람의 팔이 골절되어 쇠를 박는 수술까지 하게됐다면 밀친사람이 모든 사후치료비용을 보상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가오리296집 마당에 들어온 아이를 개가 물었는데요 누구 잘못인가요?할머니댁 마당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옆집 손자가 마당문을 열고 들어와서 개한테 물렸습니다.이렇게 일이 끝났으면 치료비 정도 물어주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들어와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일단 주거침입은 확실히 신고 가능할거 같은데 개를 때려죽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내용으로 고소를 해야되나요?추가적으로 개한테 물린 아이에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콘도르112폭행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상대방의 위협을 느끼는거라고만 말하기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너무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거라 생각드네요제가 아는 지인은 모자 챙만 잡았다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작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바른간지도 의문이네요요그래서 폭행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