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푸들285증거 제출 누락한 검사,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피의자가 벌금형이 나온것에 불복해서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인 제가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는 주장으로다른 부위를 치료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재판에 제출을 하길래저는 실제로 상해를 입은게 맞다고 반박을 하기 위해 통화 속기록 자료, 상해 부위 사진, 의원 진료 차트 등을발급받고 정리해서 사건 담당 검사실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그리고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를 확인하셨냐고 물어보고확인했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근데 얼마전 재판이 결국 판결이 났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전혀 반영이 안된채 판결이 났길래열람을 해봐서 알아보니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제가 보낸 증거들을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그래서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때 검사분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셨고왜 증거들을 제출을 안한건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결국 상해 사건이 폭행 사건으로 판결이 나고 피의자도 벌금이 줄어들어서제가 주장하려던 바는 도무지 주장이 안된채 끝이 나버렸는데이 검사분에 대해 어떻게 고발이나 신고가 안될까요,제가 탄원서도 같이 보내면서 왜 제가 다른 부위로 치료 처방이 된건지 설명을 하는 글과 함께관련 증거도 보내드린건데그 증거들을 왜 도대체 누락시킨건지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실용적인녹차협박죄 성립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B와 C 사이의 금전적인 다툼이 생김,폭행으로 인해 C의 갈비뼈에 금이 간것이라고 주장. B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C는 폭행으로 인해 진단서를 받지 않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여기서 B가 금융거래의 제한이있어 가족인 A가 생계형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줌. 사실상 거래내역은 A의 이름으로 찍힘.C가 B를 사기죄 및 폭행죄로 고소하겠다함.그 과정에서 통장을 빌려준 A가 명의대여 건으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중재를 하여 B와 C의 금전적인 거래 합의를 도왔으나, B쪽에서 A에겐 미안하지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A에게 말함. A는 B와C간에 거래도 알지 못했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 또한 폭행에 관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의 명의대여건을 구실삼아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A의 입장에서 가족을 위해 선의로 빌려준 통장으로 법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일까지 중재하게 만드는 B와 C로 인해 심적인 피해와 일상의 피해를 받음, 또한 이로인해 처벌이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직업상 취업관련해 미래에 불이익이 있음 또한 C본인이 주장하는것이 아닌 C의 자식이 폭행건이 담긴 합의서를 A에게 주장하는 함. 폭행과 관련이 없는 A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까오매저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15세 저희 아이가 같은반 여학생에게 신고를당해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모둠수업중 제 아이 왼쪽편에 앉아있던 남학생과맞은편 여학생이 다리가 닿자 서로 발차기 하던중저희 아이가 연필이 떨어져 책상밑으로 수구리고 주우려다가 여학생 뱔에 맞았고 따지자 욕을해서 여학생 별명인동물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저희아이가 같이 여학생을 발차기했다며 특수폭행이란 죄명으로 가정법원 송치되었다고 했습니다사실 작년 이 일로 학폭신고도 당했었고 조치결정서도폭행인정되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수사관 특수폭행 이라니그당시 저희 아이 맞은편에 앉아있었던 여학생이 저희아이가 때리는거 본적없다라고 학폭신고때 사실확인서써줘서 교육청에 제출했던것도 있거든요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감미로운부자학폭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 중 태권도장 관장과 충돌한 사건, 제 불송치 가능성과 공소시효 문의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던 상대방(A)이 현재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10월경 해당 도장을 찾아가 A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판이 있는 수업 공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고, 이 점은 제 출입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 입장은, 영업방해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과거 학폭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고, A를 실제로 본 순간 트라우마가 올라와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나 수업 중 공간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 곧바로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려는 상황이습니다. (1분이내 나옴) 그 과정에서 태권도장 관장(B)에게 강한 물리적 제지:끌려 당김을(를) 당했습니다. 이후 문앞에서 고성이 오가다가 모서리 쪽으로 끌려가 30초간 짖이김(폭행)을 당했습니다. 전 폭언·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112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신고:이거 허위신고 입니다~, 웃기고 있네 참나” 같은 신고를 방해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이 사건 관련 녹음이 있고, 112 처리내역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및 사건 전후의 임상심리 자료, 정신과 관련 자료, 정신과 입·퇴원 확인서(조울증 2), 상담확인서도 있습니다. 상담확인서에는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장기간 상담을 받아왔고, 관련 인물과 다시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계·불안·긴장 반응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제 심리 상태와 당시 판단 저하, 그리고 사건 이후 불안이 심화된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모욕은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벌금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 시효 문제도 함께 궁금합니다.현재 강하게 생각되는 태권도 장 법률 위반 죄명은 폭행 모욕 협박 죄입니다.전 건물조 침입, 업무 방해 입니다. 저도 1분 이내 이지만 건물조 침입, 업무 방해로 걸릴 수 있을까요??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및 심리 상담, 웩슬러 임상심리 등으로 관장이 역고소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반짝빛나는파프리카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폭력 당했습니다남자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동네 4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통화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에서 모르는 5-60대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욕을 하면서 다짜고짜 저의 안경 쓰고 있는 상태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는 중에 옆에 있던 나무에 팔을 걸고 버티고 있는 와중 남자친구가 와서 제지하고 더 이상 폭력을 못 쓰게 팔을 포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한지 20분이 넘도록 안 왔습니다.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던중 멀리서 경찰 두 분이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경찰분한테 제가 상황 설명하고 가해자에게 성함을 물어보니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더라구요. 그때 제대로 보니 바지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상의도 속옷 위에 정장 자켓을 단추 하나만 잠구고 있었고 손에는 대변이 묻어있었습니다. 제 얼굴과 안경, 옷에도 그 대변이 다 묻어있었고 머리카락도 한움큼 뜯겨있었습니다. 경찰분이 가해자가 정신이 이상한 분인 거 같으니 일단 댁에 모셔다 드리고 올테니 경찰서에 가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고 나오는 길에 경찰 한 분이 멀리서 이상해 보였으면 피하시지 그랬냐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다음날 병원가서 진단서는 떼왔구요. 그렇게 1-2개월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담당 형사님께 전화 드려보고 했지만 정신도 이상한 분이고 가족도 없고 합의금 받을 여력도 안 된다 하시면서 결국 그 후로 종이 우편 하나 받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저 일이 있고난 후 저는 또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으로 살고있는데지금 생각해보니 합의금이나 그런 건 안 받는다고 해도 정신이 이상해서, 돈이 없어서 저렇게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호랑이13단순 밀치는것도 폭행죄에 해당이되나요?갑자기 지하철 타다 궁금해서..지하철 탈때 꼭 내리는거 안기다리고 타시는분들 있잖아요?만약 그렇게 타면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을 몸으로 밀치게 되었고 밀쳐진 사람이 왜 밀치냐면서 그분과 언행이 오가다밀쳐진분이 먼저 밀친 사람을 때리게 되면쌍방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밀친 사람이 사과없이 어쩌라고식으로 말하다 계속 맞기만하면 일반 폭행이 되는건가해서 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열정있는순댓국밥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죄명: 특수상해사건 경위: 본인 소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전 남자친구(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밀고 들어갔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음상해 발생: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집에서 택배를 까다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휘둘러진 커터칼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힘.부상 정도: 전치 8주 판정현재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전후 단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힘.초범이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제 여동생 얘기인데 전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일단 친 여동생이 아닌지라 등본상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3자)이런 상황에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가 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외에 또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존에 전치 2주인줄 알고 질문을 올렸는데 전치 8주라고 하여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손등에 힘줄이 파손되고 신경이 다쳤다는데..근데 이상한점이 있습니다.사건 당일날 119가 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구급조취후 그냥 갔다고 하더라구요그러고나서 2일뒤에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2일동안 다른데서 더 다쳤을수도 있는거고 이렇게 되면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낮추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스텐스를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일단 구급대원일지는 경찰쪽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합의는 이번주중에 할 예정이고 경찰쪽에 얘기해놔서 아직 검찰로 송치는 안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예전에 폭력을 행사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처벌수위와 변호사분과 함께하면 위에 내용들로 처벌을 기소유예정도로 끝낼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조금 길수 있는데 합읠할때 팁같은거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단순한프레첼가정 폭력 가해자들 심리가 궁금하네요.금쪽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가정폭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친부가 가정폭력을하든 친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인간들 심리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만약 주변이나 혹은 영상물이나 방송을 통해 가정폭력을 보게된다면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향고래53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 저녁에 2번 아까 아침에 2번 정도 왔습니다. 아예 모르는 번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이경우 처벌불원을 했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를 다시 검토할수 있나요?원칙적으로 폭행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고소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특수하게 처벌불원을 하는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수사가 검토 될수 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됬는데 이 심각한 문제점에'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이해했다' , 처벌불원하면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해당되지 않겠죠?..상식적으로 안될거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정말 혹시 몰라 여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