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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편의점 직원 무례한 행동 불안감조성죄 처벌 가능한가요편의점 직원이 계산대에서 승질난 얼굴로 저 째려보고 계산안해줄려고 버티는 행위랑 팔짱끼고 있었고 비닐봉투 뜯어서 안싸주고 책상에 쾅 내동댕이 치고 가더니 갑자기 음료수 창고로 가서 문 엄청 쾅쾅 세게 닫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위압갑 주고 겁주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로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선거법 재심에서 무죄가 된다면이미 직을 상실한 건 복직판결은 못 받고 그 피선거권만 회복 할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요 ㅠ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안전관리 책임자가 바뀌는건줄알았어요 이게 명예훼손인가요?용역 업체랑 통화하면서 작업자가 바뀌는데 서류 준비해야되냐고 물엇고 내가 누군지 물어보고 별로 중요한 역활은 아니네요 말하고 딱히 크게 준비안해도 될꺼같다는 의미이며 안전관리 책임자같은 부분이 아니라서 한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건 안전관리역활부분이 없어서 한 말이에요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검찰측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이의신청 때 증거외엔 더이상 추가증거는 없고 경찰측에서 보안수사때 따로 조사를받는지...피해자(만21세)가 공갈.협박으로 정신과 진료중이며 대화가 되지않습니다.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가 대리조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건 현재 어떤 진행일까요?형사사법포털 검찰사건 확인해보니접수 8월28일 경찰서 경찰 일반 송치수리 9월1일 인지 수사중 9월1일 검사가 수사검사처분 9월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관이송)검사처분 9월2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관이송)통지 9월5일 피의사건처분 결과통지서수리일정 9월8일 기관명 **지방검찰청 사건번호*******사건명 전자금융위반, 전기통신위반접수구분 검찰송치진행상태 수리완료피의자 ***사건진행상황을보면요접수 수리 수사중 검사처분 중에 수리 라고 뜨는데 뭔말인가요?기본내역은 청명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수리일자9월8일 적혀있고요나머지 검사실 주임검사 처분일자 기소법원 변호사 이것들은 안 적혀있고요사건진행이력 구분 접수 일자 9월2일 내용 검찰송치수리 일자 9월8일 내용; 인지이런 내용인데 현재 어떤상황인지 알수있을까요? 지금 진행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해준다고해서 통장을넘겻습니다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계좌 이체를 몇번햇는대. 금액이 이억 몇천만원이 되드군요 실질적으로 대출받은적도 없구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 답변을 서로 모여서 준비를 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번 주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증인이 사전에 모여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열정넘치는칼국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전과없애는거친구 남친이 불법 아니래서 계좌,유심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서 벌금형 받았습니다 첨엔 일할생각 없냐길래 무슨 일이냐니까 불법은 확실히 아닌데 달에 30씩 주겠다고 할거냐해서 제일 친한 친구였고 불법아니라는말에 빌려줬어요 진짜 큰일이 생긴대도 계좌 잠기는거 외엔 없댔고 그것도 은행가면 바로 풀린댔어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것도 조사받으러 가서 알았습니다 1년정도 지났는데 이미 벌금형 300맞아서 냈고 시간 지났지만 전과기록 지우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열정넘치는칼국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미 벌금300 받아서 냈고 전과생겼는데 없앨방법 없을까요 ㅠㅠ 변호사 상담받고싶은데 친구가 불법 절대 아니래서 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으로 됐어요 대구 지역에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호돌이203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인터넷 사기로 선 입금을 했는데 피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추후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오니 저랑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10명 가량된다고 하더라고요.다음주에 1심 진행 예정이고, 그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그를 통해 감형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소액이긴 하지만 배상 및 합의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소액이라도 일단 보상 받고 형량을 무겁게 해달라고 탄원서 내려고 하는데재판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랑 탄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