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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도야망있는목살피고소인 고의적 조사 회피에 관한 대응법안녕하세요. 사기사건 피해자로 현재 형사고소한 고소인입니다.흔히 말하는 중고나라론(허위매물 판매 후 편취대금으로 도박 등 진행 후 돈 따면 일부 환불하는 사기)의 피해자입니다.피고소인의 인적사항(민증, 주소, 계좌 등)은 파악 후 수사기관에 넘겼고, 송금확인증을 포함한 자료들과 함께 고소인 조사도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현재 피고소인은 안구 질환에 의한 전염성 사유로 한달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사를 6개월째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거라 생각됩니다.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꾸준히 연락 주고있기에 강제 수사 전환이 어렵고, 조사불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합법적인 조사 연기라고 반복해서 저에게 통보 중입니다.현재 검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사중지(중제)로 송치된 상태인데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피해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요. 피해액이 명확해서 추후 배상명령 기각 가능성이 적을거라 판단되서 신청하려 하나, 수사가 지연되기에 추가로 법무사 통해 민사 진행하려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1. 형사사건 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드문걸로 알고있는데 선임하는게 좋을지요2. 상위 경찰청으로 수사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3. 피고소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구두상으로만 병으로 인한 전염성 문제때문이라 들었는데요. 이걸 반박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소견서 사본을 받아볼 수는 없다고 들어서 답답합니다.4. 이렇게까지 단순질병으로 인해 수사 지연되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사관은 질병 사유이기에 어쩔수가 없다고 하며, 이러다 1년동안 연기하면 어쩌냐는 질문엔 설마 1년까지 가겠냐며 답답한건 이해되나 기다리라는 답 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국민신문고로 경찰 진정서접수,,,경찰 민원포털에서 진정서를 접수 받아서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쪽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우편이나 방문말고 인터넷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고소장 넣을때는 이미 증거확보인 상태고소장을 접수할때 미리 증거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증거가 없이도 접수가능한지, 그리고 증거는 수사관이 아닌 접수한 당사자가 제시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경찰서에 진정서넣고 수사하다가,,,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고 수사를 하다가 고소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사 진행을 안했을때만 진정서 취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자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미다제목대오구요 제가 송금한건 이체가 되는지 300원 500원 두번이체하고 알랴줫습니다 체크카드는 비번알려주고 사진으로찍어서 보냇습니다 입츌금 내역보니 2천 한번들어 오고 다빠져나가고 989만원 들어오고 85만원빠져 나가고 지금 930만원 정도 남앗는대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에 신고는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그사람들,말로는 자기들 회사돈이라고 햇는대 갑자기 지급정지가 되고 비대면이 안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이체가 되는지 농협에서 신한 제계좌로 300원 500원 2번 이체 시켯구요. 체크카든 사진으로 찍어 보내줫숩니다 경찰엔 신고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제계좌엔 937000원 남아 잇고 지급 정지가되고 비대면이 안되네요 이런것도 전금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2014.6.2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에 기존 거래처 일체의 영업권을 양수- 2014.6.5 부터 사건 차량(경기 87바1461호)의 기사로서 운행 수익 영업, 배차, 수금, 정산 업무를 독점 수행하며 고소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획득- 그러나 피의자는 2014.6.5~2015.6.30 기간 동안 사건 차량 운행에서 발생한 탁송요금1600만원을 자신의 투카가 운행하여 올린 수익금이라 하며 담당 기사 이종석에게 지급 하였다 하나 해당 금원은 아내 손미숙에게 이체 하였고 개인 보험료등으로 사용하여 1600만원 고소인에게 손실을 입였으며 2015.6.5.부터 2015.6.까지 과대 수수료 청구 하여 54만원 이득 과 사건차량을 운행 하면서 삼성 교보 악사 보험사 미수선비 등의 280만원 금원을 고소인에게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수령·사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 - 또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여 54만 원 추가로 부당 이득 취득- 이로 인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 업무상 배임 행위임(형법 제355조 제2항)민사소송에서는 454만원 을 지급하라 판결---이에 피고소인은 2019년 이후 법원에 454만원. 공탁 건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고소 이수 공탁 건 사실을 알게되어 2025년 불송치 이유서 이후 수령 한 사실이 있습니디.피의자는 2014.6.~2015.6.30일까지 1600만원 상당을 거래처로 부터 해당 금원을 피의자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고 아내 손00 통장으로 이체 하고 개인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및 2016.20.19년 형사 사건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는 1600만원 해당 금원이 피의자 자신의 투카로 운행 하여 올린 수익이라 고소인과 결산 할 이유가 없다 고 진술 하였으나 2016년 이후 피의자가 민사법원등 형사사건에 투카 운전원 이00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해당 이00. 확인서에는 배차는 피의자에게 해당 운행료 지급은 고소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 하나 1600만원에 대해 피의자 우체국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거래처로 부터 지급 받은 1600만원은. 고소인이사 이종석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자 입장에서 고의로 불법 영득에 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5.7 이후)- 2015.6.29 사건차량 매각으로 도급계약 종료되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500개업체를 이전 하는 조건 으로 권리금1000만원 대가로 양수한 약 500개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배차·수금 업무 사무관리자 지위는 계속 유지됨- 2015.7경 피의자는 "대표번호를 피의자 개인 전화로 변경"하는 문자를 거래처 500군데에 발송- 거래처 운송 요청을 고소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이0희, 윤0섭 등)에게 배차 및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 금원을 수령- 일감 제공 대가로 이백희로부터 300만 원, 윤0섭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수령- 권리금으로 형성된 거래처 영업망을 사실상 통제·처분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 고소인에게 영업상 손해 발생-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맞는 건가요?경찰은 불송치결정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스크린샷이 저작권법 위반일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에 오지급 여부 확인 및 그에 대한 대처를 물어보기 위해 문의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보통 웹툰의 경우에는 캡쳐를 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재화 사용 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따로 웹툰의 이미지는 전혀 없고 무료재화 지급일자와 유효기간 등이 있는 페이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미수범들에게는 왜 큰 형량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미수살인범 또한 살인범과 마찬가지 아닌건가요?살인을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것이지 똑같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가싶습니다.형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벤트 재화가 지급이 오지급이 된거라면 사용하지 않기만 해도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웹툰에서 이벤트로 받는 재화가 있는데 뭔가 제 계산이랑 안맞는거 같습니다. 더 받은건지 덜받은건지 모호하긴 한데 일단 이 숫자는 아닌거 같아서요. 그냥 안쓰고 냅두면 곧 소멸되긴해서 냅두기만 해도 저한테는 손해배상이든 업무방해든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