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검은콜리48관할지 이관 + 수사관기피 + 촉탁수사 === 이걸 적용할 요건들의 포괄적인 질문입니다.곧 어떤 사건을 고소하려하는데요 (무고죄관련)고소장을 접수할곳이 A 지역이고, 피소소인 지역이 B지역이라 접수하면 B지역으로 이관될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합니다.헌데 일전에 B지역수사관이 수사를 엉터리로하고 공문서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이 증거를 토대로 A지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B지역으로 가지않고 다시 A지역으로 오는지 알고싶습니다.(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관 기피신청')나름 찾아보니 ▲위 경우 기피신정된다던데 수사관기피뿐 아니라 관할지역 기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여 B로 넘어갈경우 촉탁수사를 요청해서 반드시 A지역으로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제일 최선은A에서 B로 이관된걸 다시 A로 아괸되게 하는것도 한 방법인듯한데이관을 두번 시키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엄숙한왕도마뱀상해죄 처벌불원서 내용에 무혐의처분상해죄의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내용에 무혐의처분을 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상해죄도 최종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귀여운망고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송치할 때 작성하는 의견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진단서 등 서류를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때 참고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정 드라마보다가 궁금해서 올립니다.교도소에서 탈옥을 하면 범죄가 되어 형량이나 전과가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를 받고무죄를 밝히고 싶은 마음에 희박한 확률로 탈옥을해서무죄를 밝혀내어 2심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아내면탈옥 잘못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작을 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지아님 그 형량을 따로 살거나 전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당연히 교도소 보안을 생각했을 때불가능한거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피의자 의견서 상대방이 볼수있나요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저희쪽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상대방이 확인할수가 있나요고소건이 기소가 됬을때 상대방쪽에서 확인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꽃다운솔개90태형이 무엇인가요? 태형의 유형이 따로있나요?태형을 당하면 너무 고통이 신하다던데 태형 몇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가요?태형집행국가는 범죄율이 낮아진다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권장해야하는게 아닌가하는데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호기심많은비빔밥공개수배에 관련된 질문글입니다..혹시 공개수배는 해마다 하반기 상반기를 나눠 총 인물 20명을 선정해서 올린다는데그중 하나가 검거되면 게시 기간중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어 갱신 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무분별하게 송치하려고하지않는 수사관에게 항의할수있는모든방법부탁드려요아직 송치 된건 아니지만은,아동학대 사건 이고,아동의 진술이 조사상으로 드러나왔고그때의 상황 그림을그려아이가 추가로 제출 하였습니다.용의자 범죄 부인하는상황 이고,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증거를삼아충분히 송치 될것같다하면서했으나용의자 조사를 2달이후에나 조사후용의자 범죄 부인을 하자갑자기 아이를 한번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거 까지는 오케이인데,조사가 이미 끝났음에도굉장히 불쾌할만한 말을 하였습니다.아이에게 어떠한 말도 시키지말고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말절대시키지말고전문가꼐서 보면 다 티나날수도있으니어떻게 말할지 시키지말라고 말하는데이런말은 수사관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말인지아니면 아이가 진술한것을 누군가가시켜서했다라는걸 의심하는 말인지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법조인분들께 의견 듣고싶고,해당 아동학대사건으로 불송치 될시이의제기신청 별개로 수사관에게 할수있는 모든 항의방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부실수사민원 이런걸 말씀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이런경우 무단침입 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나 (집주인) , A,B =부부 / A 아내 , B 남편(윗집 세대주)윗집 누수가 발생하는거 같아 A에게 비밀번호 알려줌 A는 나에게 동의 없이 B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우리집에 들어가게함 이경우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담백한오소리실수로 제 카드인 줄 알고 타인 분실카드 사용했을시남자친구와 택시를 타고 내리며 놓고 내리는 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리는데 똑같이 내려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니 제 카드랑 똑같이 생긴 카드가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제 카드를 놓고 내린 줄 알고 건네주어 받고, 저도 제 카드인줄 알고 사용을 했는데(2회) 오늘 밥을 먹고 결제를 해보니 분실카드라고 떠 그럴 일이 없는데? 하고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의 카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와중에 카드 주인분이 가게로 전화룰 하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화를 내시며 도둑으로 몰아가 상황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화를 내시며 끊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신고 들어온건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정말 아예 알지 못하고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