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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안녕하세요위의 첫 번째 사진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문제의 상황은_____________________갑은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먹고 -- (범죄의 고의)길가에 놓인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하여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갑은 ... 헤드폰을 파손한 후 -- 범죄의 완성(기수)그런데 갑이 파손한 헤드폰은 갑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다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인 ‘손괴죄’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나,자신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정답을 참고하자면갑이 자신의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는,원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범죄 대상에 대한 착각(자신의 헤드폰임을 알지 못함)에 의해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지 못했으므로 -- 범죄의 완성 X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하지만 형법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 조항은 처음부터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로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문제의 경우에는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범죄대상에 대한 착각으로범죄의 완성(타인의 물건 파손)에 이르지 못했으므로중지미수에 해당한다_____________________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허위 자백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한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피고인이 고소인하고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검찰에 송치된 피고인이 고소인하고 당사자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 종합수사 할 수도 있나요?현재 경찰에서 피고인과 고소인간 업무 방해 횡령 사기등 수사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입니다 한건은 검찰에 송치 됬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성립하나요?주차 안내 알바생 A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A가 진상 손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진상 손님을 죽이려고 '쓰레기 밟아서 죽어라'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한 경우에 A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치우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밟아서 죽으라는 생각했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대한민국에서는 검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비춰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지요? 변호사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적은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지 않기로 죄대 주주와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간직하던 법인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주주가 법인통장을 못보게 하고 급여를 지속적으로 빼가서 32.000.000원에 달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 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나요?만약에 자식인 A가 아빠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진짜로 아빠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A가 아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치사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이 성립하나요?만약에 자식인 A가 아빠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진짜로 아빠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A가 아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살인죄나 방조죄, 유기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제비150원심 파기 환송 후 재상고의 반복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교과서나 교재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2심에서 유죄가 나와 상고를 한 피고인 갑의 입장에서, 3심에서 원심파기환송 이후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와 재상고를 할 수 있나요?이후 3심에서 똑같이 원심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고 2심에서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면 이 과정이 이론 상 계속 반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재판의 3심제라는 기준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도를 걷다가 인도에 고여있는 물을 발견했는데 안 치웠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