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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만약에 아스퍼거가 있다면 정상참작되나요?만약에 아스퍼거가 있다면 스토킹을 저질렀어도 정상참작되나요? 아니면 그런 질환은 아닌건가요? 아스퍼거는 지능이 정상인 자폐를 말하는데 어떤가요? 만약 미등록장애인이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붉은옻나무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나요??우선 타임라인이 2024년 4월에 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저는1월달에 얘기를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걸 알렸지만 4월이 지나도 새입자가 구해지지않아서임대인 분께서 새입자가 구해지면 돈을주겠다 했습니다.저는 본가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거주를 안하였지만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새입자가 잘 안들어온다는걸 듣고임차권등기를 안하는대신 임대인분한테 제가 대출(전세대출X)이 있어서그거이자랑 관리비명목으로 6월부터 50만원씩받았습니다.그후 계속 새입자가 안구해져서 제가 10월에 지연이자가 12퍼라고 들었다12퍼를주실수있냐 하니 그이후부터는 연락도 안받고 50만원씩 주던돈도 안주셔서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전입을뺐습니다그이후 예속 연락을피하고 지급명령신청도 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안받다가소송으로 한다고하니 25년2월에 6월까지 해결해주겠다하고12퍼를 받고싶으면 그냥 소송걸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전세금반환대출을받아 줄수는 없냐 물어보니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고요그래서 소제기 신청을해서 우선 지금은 승소했고 오피스텔경매를 넘긴상태입니다.6월에 꼭 준다고하고 안준점과 자기도 손해보고있다고 12퍼 받고싶으면 소송걸으라고한 점지급명령도 의도적으로 안받은점하고 전세금반환대출권유에 답을 회피한점 이건 기망행위라고 생각되고 회피와 반환의사 거부라고 생각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까합니다.제가 내년에 분양받은 집을 들어가야하는데 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면 분양계약파기로 2500만원을 내야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신청도했는데 부결을 당해서 고소를 한 후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합니다.저는 2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저 임대인은 소제기 신청했을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며 사과도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늠름한타조111원금보장되고 연8.4프로 이자지급 투자원금보장되고 연이자 8.4프로 준다하여 1억투자했습니다달마다 70만원씩 이자를 받았고 16개월동안 이자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지급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되는상황입니다..계약서는 따로 정식계약서를 작성한건아니고그냥 간단하게 이자지급 날짜, 투자금 상환방법, 계좌정도만 카톡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런사기는 민사소송으로 하는건가여? 형사고소로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저번주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병무청에 통화하고지금 이틀동안 병무청에 통화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오진않겠죠? 병무청에서 제 전번이랑 인적사항알긴한데 저번에 저정도로 통화했는데 갑자기 연락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완벽한광어주거침입을 당했습니다 증거로는 CCTV 전문과 사과 자백을 가지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에서 일하면서 상주로 근무하고 있는 총무입니다다름이 아니고 3월 25일 7시38분 젊은 남녀(20대로 추정) 커플로 보인느 두명 중 여자가 제 옆방에서 화장실이 쓰고 싶은지 화장실 스고 싶다고 문 두드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그래서 제 방 문을 열고 여기는 고시원이다 모텔아니니 나가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술에 잔뜩 취한 여자는 그딴거 모르겠고 제 옆방을 계속 열려고 시도한 후 화장실 쓰고 싶다고 열려있는 제 방에 무단 침입을 하였습니다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는 내 방 앞에서 나오라고 말리고 있긴 했지만 제가 나가라고 한번 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여자랑 같이 뻐팅기고 여자는 남자에 의해 제 방에서만 나간 상태고 건물 박으로는 나가질 않았습니다몇 번이고 나가달라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제가 경찰 불러서 고소를 하겠다 하니 남자가 갑자기 급발진 하면서 ~한 새끼(ㅂㅅ, ㅅㅂ등의 욕설로 추정) 욕설을 하며 고소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추후 경찰이 도착해서 사건발생 보고와 상대 일행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일단 해산한 상태 입니다여기서 여쭤보고싶은 것이1. 여자는 제 방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으로 사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여자는 주거침입 남자는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2.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고 상시 근무 중이라 업무방해로도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3. 사건 발생 보고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으로 정식 전환 할려면 고소장을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4. 경찰 말에 의하면 여자를 말렸다는 이유로 남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나 미수 등 혐의 적용이 되긴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5. 제가 여기에 상주 하고 있고 일을 하는 중인데 (근로 계약서 작성 O) 업무 방해 혐의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안될까요?6. 정말 남자도 처벌 하기가 어려울까요?7. 추가로 이 일이 일어난지 며칠 후 술에 취해 자기가 실수 한 것 같다 화장실이 급해서 그랬다 사과하고 싶다 라고 담당 경찰관을 토대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관님 한테 사과는 필요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검찰송치 되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2007년 12월 19일생 남성 입니다.3월 24일에 오토바이 무면허, 무보험, 무판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을 하고 집으로 왔고 25일인가 26일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습니다.조사 받을때 잘못했다고도 했고, 선처 부탁드린다고도 했고, 모든 혐의 인정과 동시에 제가 잘못한걸 알아서오토바이도 바로 판매 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만 18세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아니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위해 어떤걸 해야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입건전 조사 예정입니다. 이게 경찰이 수사 먹겠다는거죠?장애인주차구역 스티커 위변조부정행사한사람을 안전신문고로신고했는데 증거가명확함에도 시청공무원이특정인봐주기의혹으로 그냥사건을덮었고 해당공무원 감사실에신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스티커부정행사로형사처벌은 별개로 국민신문고로증거첨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불수용낸게 영향간건지 입건전 조사 예정입니다. 한마디적고답변왓는데 이게 경찰이 시청에서 불수용내서 그냥사건먹겠다는거죠?해당시청공무원 직무유기로신고해야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돌고도는돌고래소년부 진정서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해서 가해자(미성년자)의 검사처분이 엊그제 완료됐는데요. 소년보호사건송치 결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이에 진정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형사사법포털의 온라인 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의 소년부로 따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인 건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요약: 검찰 형사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의 경우,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어디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활동적인수제버거계정 거래 사기 의심으로 질문 드립니다계정 거래 사기 의심으로 질문 드립니다약 한달 전 25만원 입금 후 판매자분께서 3자사기 위험으로 인하여 오입금 신청후 화면 인증 후 다시 입금 부탁드린다 하시면서 판매자분이 오입금 신청을 은행에 완료 하였다고 말씀 해주셨으며 1주일 내로 반환이 될 것 이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반환과 은행에 연락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혹여 하는 마음에 더치트를 검색해보니 사기가 4개정도 뜨고 있습니다(처음 거래시에는 더치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거래 입금 사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전부 가지고 있으며 판매자분과 아직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판매자분께 1주일전 여쭤보니 자신의 돈으로 먼저 입금 주신다고 하시면서 정하신 날짜를 자꾸 미루시고 계십니다. 사기 의심이 점점 들어서 신고할까 고민중인데 혹여 이 일이 무고죄로 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 연락이 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사기를 확신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경쾌한등심형사재판중 가해자가 일부 빌린돈 지급가해자가 형사재판전 일부빌린돈을 갚았습니다.나머지금액은 자기가 형받기 싫으니 체벌불원서를 써주고 합의서에는 다.갚앗다고 적고 이제따로 나머지금액은 차용증을 적어서 공증을 받자합니다.자기가 형을살면 나머지금액 받지 못하니 우선 일부 받고 월에 얼마씩 갚을테니 재판에서는.다갚았다는내용과.체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형을.한번 살다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말한대로 작성해주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이새끼가 못믿는새끼가 사기꾼놈이라 또 잠수탈거같아 고민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