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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쩐지분명한떡볶이형사 항소 재판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신청재판 1심 징역6개월 나와서 검사 피고인 항소 하여 항소심은 다음달이고 기다리는중입니다약6000만원중 아직 3000만원 넘게 남았고 피고가 돈을 갚고 있으니 합의서 써달라하고 써주지 않으면 남은돈을 못주지않냐합니다.너무 괘씸해서 엄벌탄원서를 써야하는지 고민인데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도 제가 항소심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렇게 글쓰면 고소를 먹나요? 어떤가요?이 단톡방이 트랜스젠더들이 모인 오픈톡인데 사진에 캡쳐한것처럼 뭐하는 방이예유? 이상한방아니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고소먹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콩중이94피해자의 공판조서 발급가능시기 및 재판기록열람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최근 1차 공판이 진행되어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1. 공판조서는 1차 공판 이후 보통 며칠 정도 지나야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가요?2. 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기록 또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먹는게제일좋아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형법과 관련한 법에 관심이 생겨 조금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죄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적당한 수준의 방어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또한 미국과 같이 주거 침입자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인정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왜 유독 방어자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이유와 향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협동적인야채김밥차량 명의 빌려줬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작년 9월에 중고차딜러인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한달안에 명의이전 시켜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약 4천만원대의 캐피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선 지금까지 약 8개월을 명의이전 칠거라며 계속 매주 미뤄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달 캐피탈 금액은 그 친구가 내고는 있습니다만 며칠씩 밀려서 채무조정도 뜨고 카드도 막힌적도 많아요. 요리조리 피해가며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현명한베이글경간부 체력검사 실지 효과가 궁금합니다저는 체력검사가 엄청 쉬워져서 여경들의 합격률이 엄청 올라갈거라고 정보를 들어서 체력검사의 변별력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아버지는(경찰이십니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중한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 가능할까요?관세법위반으로 변호임 선임하에 1심 징역6월 추징금 1억 2년간 집행유예검찰만 항소해서 징역추징금집행유예는 동일하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이유는 동일사건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을고려했을때 다소 형이 가볍다고 판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이사건으로 수십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4~5개의 법원에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이중 벌금형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 경우 1심판결대로 벌금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받는것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서 억울한 상황입니다또한 저는 수십명중 가담정도가 제일 낮은편에 속합니다 아예 전원이 똑같이 벌금이 부과된거라면 납득하겠으나 누구는 벌금이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고 특히 저는 1심판결이 깨지면서까지...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도 없었고 단순 양형부당이었는데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이란상황에서 상고 할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벌금을 없애거나 벌금액수를 줄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엘리베이터 버튼을 호기심에 몇개 눌러본거 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4층인가 5층인가에서 탔습니다. 올라가는건데 탔길래 뭐지 해서 보니까 그 여성 분이 가로로 된 버튼 판에서 1층을 누르는데 안눌리더라고요. 근데 또 제 쪽에 있는 세로로 된 버튼판에서 1층을 누르니까 작동하길래 궁금해서 좀 전에 1층 갔다 올라올 때 상행이면 이미 지난 아래 층은 안눌릴거라 생각하고 해보니까 정말로 4층에서 1~3층 버튼이 안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형사처벌은 아니죠? 전층을 눌러서 못움직이게 한거도 아니고(이미 4층을 지났고 6층을 향해 가던 도중에 발생한 일이라서요.) 5층 버튼은 작동하기는 했으나 취소를 했고 실수로 이걸 취소 2번 눌렀다 해도 과실에 불과하여 과실업무방해나 그런건 없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cctv나 이런걸로 봤을 때 막 전층 다 누르고 내리는게 보인게 아닌 이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저허락없이 로그인한거 어떤죄로고소할까요?허락없이 로그인해서 어떤죄로 고소하면 되시나요??????변호사님 그거 입금대기전에 로그인해서요 어떤죄로 고소할까요? ip가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딱딱한트리케라톱스당근마켓 사기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작년6월경 당근마켓에서 천만원정도 사기를당했습니다현재가해자를고소한상태이고지금상황은 작년6월말 경찰신고후 26년2월3일 경찰청에서 피의자일반송치2월5일 검사수사2월6일 타관이송3월3일 지방검찰청으로 배당완료가되었습니다현재상황에서 피해자인저희가할수있는건 어떤게있을까요??법원에전화해서 현재상황에대해물어봐도되는지피해회복을받을수있는지피해회복을받아야한다면 변호사분의도움을받아야하는지 이런게알고싶습니다법무지라서 자세히알려주시는분이계시면좋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