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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형사소송 구속사유 중 경미사건 관련 질문구속사유보면 다액50만원이하벌금등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만 구속가능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면 경미사건에서 주거가 있는자는 도망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못한다는말인가요? 왜 굳이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 없는경우만 구속사유로하고 도망등은 제외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 통장으로 사용된것도 전금법위반으로제목대로 구요 검찰로 이제 넘어것는대 전금법위반으로 조사중으로 나오네요 피해보신 두분껜 보상해드렷구요 탄원서 두통 제출햇습니다 그럼어떻게 되나요 사문서 하나 전금범 두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소시효 완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시점부터 진행되며, 법률상 정지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수사회피를 위한 수차례의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되어 시효가 불연속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하였다면, 설사 그 진행이 연속적이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발에 걸려져 넘어지게 했다 해서 치사의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달리다가 다른 사람이랑 부딫혀서 넘어졌다 해도 치상은 몰라도 치사는 사람이 죽을거까지는 예측이 어려워 인정되기 어렵다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좌석버스에서 발을 살짝 내밀었다가 이동하던 승객이 넘어졌다면 치상은 몰라도 치사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대출 벌금200만원입니다대부업채에 자진신고 했고 그래서 형사고발 당한거구 이자는 잘 갚고 있습니다. 법원에 물어 보니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벌금 감액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벌금형선고유예제목대로 구요 정식재판 신청 하면 선고 유예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토탈 3건이네요. 아직 벌금은 하나만 나왓구요 하나는 수사중이고 하난 약식기소 300이네요그리고 벌금 감액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활약하는김말이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과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이 잡히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다른 사람 계좌 명의를 빌려서 쓴 건지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배상명령신청서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과 돈 보낼 때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송금확인서(둘 다 경찰 조사 때 냈던 것)들을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해서 보내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시스템인 걸까요? 성명이 불일치하다고 입증이 안 될까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길을잃어버려..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 검찰항소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검찰항소2회 연기신청 합의목적으로. 결국 선고일 1주일 전까지 현금 마련실패. 해서 장모님 아파트 근저당설정 공동 1순위로. 하고 집시람 지급보증 공증까지해주고 합의돌출 선고일 전날 5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처벌불원서등 재판부에 팩스 접수원본 선고일 오전9시에 대리인을통하여 재판부 접수결심 항소기각. 이럴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단정한딱새291형사사건 검찰 송치 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24년 12월 고소를 했고 첫 조사를 25년 2월에 받았습니다.피의자는 둘 피해자도 둘 입니다. 폭처법 공동공갈 사건이구요.25년 6월 초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8개월이 된 이 시점까지 형사사법포털에서는수사중이라고 나옵니다.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지난달) 사건이 너무 많아 아직 수사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완수사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복잡한 사건도 아닙니다. (피의자 두명 모두범행사실 인정) 정말 사건이 그정도로 많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건가요?저는 그날 사건 이후 생활이 망가져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피의자 둘다 법의 판결을 받게하고 싶은데(합의 생각도 없지만 그런 비슷한 연락조차 안옴)진행이 정말 너무 느려서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무고죄성립이 징계처분 이나 금전을 받고싶어 허위신고로 알고있습니다.사건은 미성년자성추행 재판에서 무죄판결이였습니다.판결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어 '신빙성없음'이였으며 경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했다"검찰청에서는"성추행 당한것같다" 재판장에서는"기억이안난다"라며 증언하였습니다.무고죄신고때 경찰서 답변은 피해자의진술이 일관성이 있서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며답변하였고 증거역시 이들의 장난으로 나눈대화로 인정해서 증거효력도 없습니다.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무고에 더이상 증거가없습니다.그런다고 이들을 감금.협박해서자백을 받을수도없고(경찰서에 당시 피해자의 수사요청함 개인정보라 불가)거짓진술로만 불송치.무협의 면 더이상 어떻게할 방법이 없을까요?3여년동안 변호사님께 상담.고소장 선임하였습니다.1. 항고장 접수만 할수있는지요?2.경찰수사.검찰수사에 이의신청은 불가한지요?(가해자의 허위진술.증거자료)3.가해자들이 당시 제출한증거가 인정되어 재판받았으며 현재 무고죄에서는 그증거가 인정이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이해가 안되네요.4.무죄판결에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