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를 쓰고나서 누락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한 상황입니다.조서를 쓴 A지역 경찰관은 이제 자기손을 떠났기에 이관되는 B지역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면 된다고하는데이왕 추가제출하는거 A지역경찰관에게 제출하려하는데A지역 경찰관이 비협조적이네요추가하려는 녹취록과 원본녹음파일을 나란히 들려준후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이 일치하는지 귀로 잘 들었다는 진술이 필요합니다.조서를 다쓴후 그내용이 안보여서전화해서 "그때 들려드린거 잘 들으셨죠?" 하니 "정신없어서 녹취록은 봤는데 녹음본은 듣지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다시가서 들려드릴까요 ? 라고 말하니 B로 이관되고 거기랑 이야기하셔야합니다. 라고 다시듣는걸 거부합니다.(다시듣는거 거부할경우 민원 비슷한걸 넣어야할까요 ㅠㅠ)B에서 제가있는 A지역으로 촉탁 내지는 이관을 안시켜주면원폰 폰을 들고 B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