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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채무자가 채무불이행과 함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직장에 찾아와 저에 대한 음해를 하거나,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X인사이드 라는 사이트에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의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저의 SNS 채팅앱 카X 아이디를 말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카X 앱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빼냈더라고요 아마도 불법 해킹으로 정보를 빼낸거 같은데 제 게임 닉네임과 사이트 닉네임 IP와 함께 제가 "02년생이고 몇살이고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등을 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카X 아이디를 말한 적이 있어서 그 아이디를검색 해봤다면 저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알 수있는 사진이나 프로필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저에 대해서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해도 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특한가젤67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형법에서 법률이 상호모순되거니 저촉되면 신법과 특별법에 우선하잖아요. 형법 제1조 2항에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도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신법우선법칙이 제1조 2항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해석한 바로는 1.상호모순 또는 저촉 2. 그 행위가 범죄 구성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신법을 적용하는건가요?그런데 신법이 구형보다 형이 무겁다면 이땐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채무불이행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기망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이자 및 상환 기일에 두 차례 추가 차입을 요청했고, 이자 지급일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급 연기 [통보]를 20차례 넘게 한 상황입니다. 마치 희망 고문처럼 언제까지 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또다시 입금 불가와 함께 입금 예정일을 통보해오기를 수십번입니다. 중간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자 일부를 납입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기 요건인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2022년 11월 1일 판결선고, 이것도 누범기간인가요?2022년 11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오늘 날짜가 2024년 6월 24일인데누범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제작이나 유포 판매가 아닌 단순히 사용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는 하나요? 돈 주고 구매한건 아니고 제작자로 부터 무료로받아서 사용한 경우에 법적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 이름을 언급 하지는 않았는데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 했습니다제가 02년생이고 몇살이고 사회복무요원 처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는데 이름을 언급 안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고소장 접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죄와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포 판매에 대해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소 할 예정인데 고소장 한개에 두가지 사안을 같이 적어서접수 하는게 좋나요 고소장 두개에 사안을 각 각 한개씩 적어서 접수 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까마귀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왜 죄수들에게 유독 형량이 낮은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죄수들에게 형량이 낮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채무자의 반복적인 이자 지급 지연과 협박 시 사기에 해당하나요?채무자가 이자 지급 기일에 맞춰 두 차례나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자 지급 기일을 수차례 어긴 뒤에야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급여에 대한 담보를 설정, 회수를 약속하였는데 직장마저도 채권자와 협의 없이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민사 소송에 따른 소구권을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남편)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제 직장에 와서 대해 해꼬지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