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방 등록금 환불 및 분실물 책임3개월을 등록하고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약 2년간 연장만 계속해서 다니지 않다가이제 다녀볼까해서 전화문의를 했더니 규정상 다시 다니는 것도, 일부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럼 헬스장에 보관중이던 신발을 찾아가겠다고하니신발을 분실했고, 당시에 걸었던 신발보관보증금 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신발을 오래 안 찾아가는 경우 택배로보내주기 위해 받는거라고 설명받았고요보증금을 받고 보관하는 물품의 책임은 거기 헬스장에 있는 게 아닌가요?이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