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불곰90대인접수와 합의금(빠른답변감사합니다)만약에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하지않고 합의금을 협의하면상대방은 보혐료할증이 되지않나요?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불곰90자동차상해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는데,만약 자동차시고시 대인접수후 치로시과실이 10%나오면, 90%는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지원후10%는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치료하나요?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없게되어 보험료할증이되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끝까지고운짬뽕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9:1 사고입니다.저는 과실10%차량의 동승자입니다.저의 대인접수는 상대측 차량으로 접수를 했는데요무과실이면 상관이 없을텐데과실상계로 인해저의 치료비나 합의금이 피해차량(과실10%)의 운전자 보험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지인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불곰90자동차사고 접수후 대인접수(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예를들어 사고후 과실 비율이 8:2로 나온경우대인접수후 병원진료시 보험료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과실비율에 따라 8:2로 병원비부담 하나요?그래서 과실비율이 큰 쪽이 대략 보험료 할증이 더붙을 가망성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불곰90교통사고 과실문의(빠른답변감사합니다)교통사고답변 채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알려드려요.운좋은불곰90운좋은불곰9011시간 전자동차사고 과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ㅇ 상황: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는 없고 정지선만있음(stop표시없음) 선진입 직진하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조수석후방 측면 접촉 사고 발생.ㅇ 피해차량은 직진차량 가해차량은 우회전 차량정리)정지선에 stop표시가 없으므로, 정지할의무없고, 주의의무를했을경우,선진입했고 우회전차량이 접촉사고를 낸경우는 100%우회전 차량이 과실있지 않는지요?2.가해차량이 과실인정하지 않으려하고 2:8정도 과실을 주장함.3.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치료를 하지않는다면100%과실인정을 가해차량에설득해보겠다함. ㅡ>이게 블박 양쪽다 확인한 결과라면 어쨌던 100%과실인정할수있는 상황이지않나요? 아니 과실을 조건을달고설득하겠다는게 말이 안됨.문의)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약간기묘한알파카옆차로 차량 간 사고 파편으로 흠집 손해 청구나란히 달리던 옆차로 차량(이하 상대차)이 정차 중이던 버스를 후방에서 들이박았습니다.쾅 소리가 굉장히 크게들려 놀라던 차에 마침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속도를 줄이며 무슨 상황인가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상대차에서 파편같은게 날아오르더라고요.근데 1초 후에 제 차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충격이 느껴져서 정차후 하차해보니상대차 사이드미러의 거울 부분이 제 차 후방 60센티 정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하필 나란히 달리던 차라, 파편 낙하 장면은 블랙박스 전방 후방 모두 찍히지 않았습니다.퇴근시간 정체도 되고 1차 본사고(상대차와 버스)가 더 큰지라, 이상 있으면 연락하겠다 하고 떨어져있는 거울과 현장 사진 촬영하고 상대차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뒷타이어 뒤쪽 범퍼 페인트가 벗겨져 있더라고요.아직 상대쪽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상대차와 버스 간 사고는 차로 한켠에서 승하차 정차 중이던 버스를 피해 비좁은 공간을 주파하려던 상대차가 후방에서 박은 사고로 100% 상대차 과실로 보입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완전출세한떡갈비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직진중이다가 사고가나서 정신이없어 어떻게사고가 난건지도 모르고있다가 연락처주고받고 보험처리하자고하고 집에와서 이제야 블랙박스를 봤는데...상대차량이 이중실선 넘어서 깜빡이없이(충돌직전 켰어요)머리 내밀고 끼어들었는데 블랙박스보니 차량이 보이고 충돌까지 1~2초정도 시간이 있긴했지만 충돌했거든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깜빡이도없이 충돌했으니 100대0이 되는건지... 그럼에도 100대빵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블랙박스상으로는 12초후반 13초초반에 복선을 넘어서 14초에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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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상속미완료차량운행여부보험밎법적책임에대한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차량을 당분간운행할생각입니다. 보험도아무나운전가능으로 가입되어있고명의이전기간도 보험도 아직기간이남아있어서당분간운행할생각인데. 혹시사고가나면 보험처리밎 법적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교통사고 난후 현금 합의 합의서 작성 안함상대과실로 사고난 상태입니다 차량손해가 없어서 현금합의 10만원 받은후 연락처 없이 끝난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작성안햇고요 2-3시간이 지난후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된 상황입니더 이런경우 재합의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마도달달한타코야끼무단횡단 후진사고로 인한 처벌과 경찰대응문제4월12일 일요일날 우회전 신호대기중이던 차 뒤로 제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제가 그차에 아!할정도로 허벅지와 팔꿈치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바로 신호를 확인했는데 우회전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주위에 같이 건너신분들도 후진으로 저를 친상황을 다 인지할정도였구요..가해자분은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제가 죄송하면 다냐 운전똑바로 하셔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도로위였고 신호가 바뀐상황이라 저는 제가 가려던 주차장으로 길을 마져 건넜는데가해자분이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어? 뺑소니아니야 라고 까지말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가셨고제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수사관님이 배정되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대인접수가 되어현재 그날 이후 골발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어제 대인접수된 보험사에 진단서를 보내면서 수사관님께도 진단서를 함께 보내드렸고문자를 보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일단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냐 하셔서 처벌을 원하고 구호조치나 번호라도 주고 가셨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 했지만처벌되긴 쉽지 않을꺼다 구호조치라는게 당장 피해자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거다cctv를 확인했을때 제가 그냥 걸어가는걸로 봐서는 구호조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해드리는데 검찰청에서도 여러가지로 다시 조사를 할껀데 그래도 하실꺼냐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다시 말씀을 드렸고저보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로 오기전에 잘 알아보고 오셔라이게 뺑소니가 성립되기에 쉽지 않을꺼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치여가주고 다리를 절뚝인다거나 못걷거나당장 119에 실려갈 상황이였는데 못본척하고 지나갔으면 뺑소니가 성립되는데저와같은 사례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니 검찰청에 한번 보내보긴 하겠다.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또 제가 차뒤로 무단횡단을 한게 아니냐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지나갈꺼까지 예상할수 없었다 하면서보험이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피해자 조사 받으로 오시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수사관님께서 잘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도 잘 알아보고 조사를 받아보고 싶어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제가 통증이 있고, 구호조치가 아니였어도 최소한 차에서 내려 전화번호 교환정도는 하고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사고가난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던 부분이 화가나기도 하고..ㅇ그래서 처벌을 받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과한처사일까요?또한 수사관님의 대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