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참심오한코알라교통사고 과실 높을 때 대인청구 없이 자동차상해 처리제목 그대로입니다.교차로에서 차선변경 실수로 뒤에서 들이 받혔지만 제가 9 상대가 1 로 과실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상대방 대물,대인 접수 처리 했으며 저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자동차상해 처리하려고 합니다.상대보험 대인접수 없이 자동차상해로 처리 가능한거죠?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 후 초과분만 자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보험료 할증이 어차피 나올거라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늠름한아나콘다156렌트카 보험처리 비용 이게 맞나요??동생시 21살인데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를 치고사고비용처리를 해줬는데 비용에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사진1은 렌트계약서 사진2는 보험가입내용 안내문사진3은 차량 파손 사진 사진4는 해당 파손에 따른 수리비 청구서입니다.차량은 조수석 뒷문 파손 아래 휀다 스크래치 정도이고청구서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계약서상 휴차료계산에서 수리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는것이 맞는지?감가상각비용 계산을 계약서에 써진것처럼 중고차량 시세에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참심오한코알라과실이 높은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처리 시 실비보험 청구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중입니다.과실은 90:10 혹은 100:0으로 합의 중이나 어쨌든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대인접수 없이 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처리로 접수번호 받아 입원했습니다.현재 1세대 실비보험 가입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시 5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비도 보상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추럴한멧새148한달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25년 10월 2일 늦은 저녁에 보행중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에 치여 본넷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크게 다친건 아니였고 명절이 길다보니 가해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혼자 검색을통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하여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했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명절이 끝나도 몸이 좋지 않아 한방병원 방문하니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받으라고 괜찮냐는 전화였고주 2-3회 통원으로 받고있었습니다.그러던도중 합의전화가왔고 통원치료 및 경미한부상으로는 70정도 합의가 최대라고 하더라구요.보통 어느정도로 합의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사고난시점이 명절전이라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입원을 해도 되는지 몰랐던 저는 좀 억울합니다.이러한 부분으로 합의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자동차부상치료비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저는 따로 운전자 및 자동차 보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억울한딸기고속도로 1차선 분기점 놓친 앞차 급정거 사고1. 사고 개요 • 장소: 고속도로 분기점(JC) 근방(1차로) • 도로상황: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제한속도 100km/h 구간 약 80km/h 정도 주행2. 사고 경위앞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이동하려다 다시 1차선으로 복귀하며 급정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뒤따르던 제 차량은 회피 불가 상태로 추돌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차의 진로변경과 급정지 상황이 명확히 확인됩니다.3. 사고 이후 조치 • 양측 대물 접수 완료 • 저는 대인 접수 완료 • 상대 차량은 렌터카로, 운전자는 대인접수 의사를 밝혔으나 렌터카 회사가 접수 거부. 이에 따라 저는 직접 대인접수 청구서 제출 완료4. 양측 주장- 렌터카 측(상대방)은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추돌사고라며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앞차의 급정지 및 불완전 진로변경 행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5. 대응현재 보험사 측에서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회부를 준비 중이며, 저는 이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영상, 문자 내역, 진단서, 렌터카 회사의 대인거부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6. 문의사항6.1.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진행 시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 포인트(영상·문자·진단서 등)는 무엇인가요?6.2.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6.3. 유사사례에서 분심위를 가더라도 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조치하는게 더 나은 방향일까요?(*스스로닷컴 문의했을땐 바로 소송으로 가는걸 추천하시더라구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 주시는 점도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비슷한 사례)https://m.youtube.com/watch?v=r3K-z1X5hPIhttps://youtu.be/IaHMBwSy7Hg*참고 사진(순서대로)08:16:1108:16:1308:16:1508:16:17 - 브레이크 등, 오른쪽 앞뒤바퀴 2차선 넘어감, 속도 크게 줄이진 않음, 경적08:16:18 - 오른쪽 깜빡이, 1차선 다시 들어옴, 속도 급감속, 경적 지속, 브레이크 급제동으로 대응08:16:20 - 거리가까워짐08:16:21 -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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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직도열정적인샴고양이다른차량 운전중 사고(?)문의 드립니다.아시는분 차를 운전하다가 차에 물건을 넣어놨는데 그게 선팅지를 찍어서 보상해줘야하는데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다른자동차운전담보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자기 부담금이 있는지도 알구 싶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더없이준엄한물개발렛기사 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2주 전, 길가에 차를 잠깐 정차해 두고 있었는데발렛 기사분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진으로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저는 그때 차 안에 타고 있었고, 충격으로 몸에 통증이 생겼습니다.사고 후, 삼성화재 쪽에서 보험 접수가 되었고다음날쯤 ‘솔로몬손해사정’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조금 황당한 점이 있었습니다.보험 접수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아프면 병원에 가서 본인 돈으로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내면 청구 처리해드리겠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제 자동차보험의 자손(자동차상해)으로 우선 치료를 받았고,보험사 측에서는 자손 한도가 12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인사고로 보험 접수가 되었는데, 정말로 피해자인 제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게 맞는 절차인가요?솔로몬손해사정에서 말하길, 진단이 2주 염좌면 합의금이 30~4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참고사항병원에서는 ‘경추·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입원은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 위주입니다.사고 당시 발렛기사 과실 100%입니다.혹시 이 경우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또는 치료비 청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경험 있으신 분이나 보험 전문가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더없이준엄한물개발렛기사분이 제처를 박아서 다쳤는대2주전 그냥 길에 차를 정차하고 있는대 발렛 기사분이 손님차로 주차 운행중에 후진으로 와서 재가 타고있는 제차를 박았습니다그리고 저는 발렛보험인지 가게보험인지 뭔 삼성화제 에서 보험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다다음날 솔로몬손햐사정사? 라는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황당한건 접수번호를 주시지도 않고 제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제 돈으로 치료를 허고 진단서 영수증을 끊어 자기쪽아 서류를 보내서 청구를 하는방식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제 보험으로 병원가서 차료받고 청구 해도 되냐니깐 그러라길래 그렇게 했는대 제보험은 자손이라 한도가 12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대 여기서 궁금증이 월래 대인사고 인대 보험접수가 되도 제가 조치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합의는 2주 염좌 인대 그쪽에서 말하는 30-40 합의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긴밀한비단뱀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로 박았는데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오토바이였는데제가 주의태만으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오토바이가 손상이가거나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오토바이가 쓰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보험이 들어져있어서 보험처리로 했는데 다음날 알고보니,문제는 제가 보험을 대인까지 다 들어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들어져있고 기본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미 허리가 안좋은사람이라고 하며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4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본인은 가게 2개를 운영하고있고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45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줄 수 없다면 본인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하고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돈이 더 나올거란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경찰은 한달이든 두달이든 드러누우면 답이없다고 그 금액을 주라고 하네요.제가 잘못했기에 치료비를 무는건 맞지만 450만원은 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특출난왜가리83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나 나오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