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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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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전문가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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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같다 정도는 구체적 사실로 보기 어렵고 추상적이라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마시고 평온한 휴일 보내세요!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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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명의 변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 뭐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우나, 제 예상시나리오는 임차인 명의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1번 친구가 월세를 미납한 경우 질문자님 상대로 차임지급청구할 수 있고, 2번 집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질문자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2번 모두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지만 명의대여는 애초에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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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항상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해준 은행에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문자도 갑니다 전에 그런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받으신 적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 대출금이 변제되어 질권까지 소멸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도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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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 일정 미루기 문의.
안녕하세요 담당재판부에 미리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청첩장,부고장)첨부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보통 변경해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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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정해진법은 폐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가 자진하여 법개정을 통해 폐기할 수도 있고요 국민이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하여 위헌결정을 받으면 폐기된 것과 동일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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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찰에서도 우편이 아닌 전화를 하기도 하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검찰청 직원들도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구분가능하고, 혹시 보이스피싱일 것을 대비하여 일이 있어서 몇 시 정도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거나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옆에 친구나 가족을 대동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세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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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빙자로 사실혼 녀 자녀 결혼 사기죄
안녕하세요 사실은 옛 여자친구이면서 사실혼관계인 양 기망하고 사실혼 배우자 자녀의 결혼인 양 기망하여 축의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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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시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기해야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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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계약만기가 지났으므로 권리금받을 권리가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기 전에 재계약조건에 관해 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약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비도 동일하고,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권리금회수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므로 기다렸다가 이 기간이 도래하면 신규임차인 구하여 권리금회수하면 됩니다중요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계약서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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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요, 우선 질문자님도 새로 집을 구해야 하니 계약금 받은 것 미리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빼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했는데 타방이 불이행하면 낭패를 봅니다 그렇다고 서로 동시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 짐을  다 빼서 이삿짐차량은 집앞대기하고 집열쇠 내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집 안에 머물면서 전세금 받으면 그 때 집열쇠 내지 비밀번호 넘기고 이삿짐차량 출발! 전세금 안주면 이삿짐챠량에 있는 짐 도로 집으로 갖다놓기! 이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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