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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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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전문가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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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물건이고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이라 그 집을 누가 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한 현상태가 지속되고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임차인의 경우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후 판결을 받은 다음 경매신청하여 본인이 소유권취득하여 본인이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세를 주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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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상가를 약 13년째 임대중입니다. 임차인 편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요구권은 10년까지 행사가능해서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계약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권리금수수방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갱신거절의 표시는 하되 권리금수수방해로 보이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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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집주인이랑 월세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5월 17일은 한참 지났으니 논외로 하고, 2번째 계약서에 월세지급기일을 매월25일로 기재하였다면 그 뒤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첫번째 계약서 대로 매월3일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매월 3일에 지급하는 것에 임대인이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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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받은 집을 전세사기당했는데 월세로 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받은 집을 월세로 돌리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당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워보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월세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전세사기범이 오히려 집이 비어있는 걸 이용하여 월세까지 취득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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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곳과 전 집이 있는데 전세사기로 임차권등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전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은 본인도 그 전 집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친구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도 못해주는 임대인이 과연 그렇게 까지 행동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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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 정지나 취소 말고 영원히 면허 못따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영원히 못따게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취지처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될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헌법소원으로 위헌판결을 받는것은 쉽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음주운전이 무고한 시민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시점에선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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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없는 나무집을 약 10년정도 관리하며 사용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집이라면 내놓으라고한다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므로 친척분이 10년 정도 관리한 것만으로 소유권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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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소에 차를 맡긴후 차 주인 허락없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차로 놀러갔다오고 차를 반환한 경우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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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을 유포,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피해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증거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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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람을 피운걸 지금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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