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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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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근로지의 가입일도 합산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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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년이내에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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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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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근무 후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4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다면 3개월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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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 회사의 내규로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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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근무라도 공장이동하면 전환배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는 인사이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전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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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배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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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출산휴가 퇴직연금(DC형) 산정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을 전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나 월납 등으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연도 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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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못받은 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사업주가 3회 이상 불출석하면 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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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단축근로근무제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주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상한액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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