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출산휴가 퇴직연금(DC형) 산정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을 전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나 월납 등으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연도 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