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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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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와 임대기간 시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과거시점부터로 작성하게되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임대차거래신고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게되므로 우선변제권 발생을 앞당길 수는 없어서 별다른 메리트가 없으므로 현재 날자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5년9월~26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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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 방향성에 대해 현실적인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취득과 이후 사무실 개업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학습을 하여 일정 수준에만 도달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개업은 실무를 다루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각자의 영업능력과 부동산 지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소질이 있고 부동산 지식과 센스를 갖추고 있다면 소득을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사무실만 겨우 운용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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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나 상속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증여되는 금액이 75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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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가점제는 85m2 이하의 일반공급시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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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천만 원짜리 토지를 살 때도 잔금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에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크다보니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계약해 놓고 상황을 파악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며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자금 마련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조건으로 급하게 획득해야 할 때에는 일시불이나 단기간에 지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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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다음주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집 보야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는 이상 해당 임차주택의 사용권한은 온전히 임차인에게 있으며 무단 출입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보여주고 말고는 임차인의 고유권한이므로 집주인의 무단 출입을 제지할 수 있으며 집안 정리도 임차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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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 사업자가 저희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시에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아닌 이상 매도인의 도장을 전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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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아줌마가 끝까지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지랖 넓은 집주인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셨군요. 이해는 가지만 계약종료전에 짐빼고 이사가도 보증금은 계약종료가 되어야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할 뿐아니라 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대항력 = 거주 + 전입신고 유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로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집주인이라도 정해진 날자나 시간으로 한정하여 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계약만기까지는 오히려 물건을 일부 남겨놓는 것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랍이나 붙박이 장, 냉장고 등보여주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여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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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종전 8.5%에서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8.5% 였지만,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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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월세가 많아진 것은 전세사기의 영향도 있지만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전세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진 이유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25년 7월 현재 서울의 소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54.5%에 이르렀고 전세 물량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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