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가점제는 85m2 이하의 일반공급시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Q. 태양광 사업자가 저희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시에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아닌 이상 매도인의 도장을 전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Q. 집주인아줌마가 끝까지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지랖 넓은 집주인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셨군요. 이해는 가지만 계약종료전에 짐빼고 이사가도 보증금은 계약종료가 되어야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할 뿐아니라 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대항력 = 거주 + 전입신고 유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로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집주인이라도 정해진 날자나 시간으로 한정하여 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계약만기까지는 오히려 물건을 일부 남겨놓는 것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랍이나 붙박이 장, 냉장고 등보여주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여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