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임의 경매가 날라왔는데 전세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 경매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던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설정된 각종 관리관계를 파악해 보시고 집주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자는 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고, 배당 요구 종기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매공고를 통해 경매 진행 상황과 낙찰 예상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배당 권리가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월세가 있다면 일단 납부를 중지하고 후에 미납된 월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금액이내(서울시의 경우 근저당설정일 2023.2.21이후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선순위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 권리보다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Q. 건설사 면허 정지 처분은, 업계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로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처분을 넘어서 건설사의 면허취소 처분 검토가 진행중인데, 건설면허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최고 수위의 징계로서, 신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해도 수주 이력이 없어서 관급공사를 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특이나 위축된 건설업이 더욱 위축되고 공급량도 줄어들고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살펴봤을 때 대형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Q. 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서 및 잔금 관련 급하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의 과거 전입 내역에서 현재 상태까지 변동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주소지에서 다른곳으로 전출한 세대주의 이름과 세대원 수, 주민번호, 전출일자, 전출 사유등이 기록됩니다. 주소지와 관련이 있는 소유자나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셨다면 잔금전이라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고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라면 잔금 이전이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 및 입주를하게 됩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자에 아무때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 25년 하반기 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쏟아 진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대규모 건축물로서 토지구매, 건축허가, 시공, 사용승인, 입주 등 여러단계를 거치며 공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처음 기획단계에서 실제 입주까지 5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보니, 현재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는 실제 아파트 경기가 좋았던 몇년전에 기획된 것일 수 있는데, 이미 브릿지 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건축이 진행된 이상 중단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