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 적어도 고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보증금 상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세대별 부담이 50억원이 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등이 부지의 일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위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추가로 2차 소송도 예고되어 재건축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왔고 서울시와 건설사들이 그간 해당 대지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관련세금도 아파트 소유자들이 납부해왔었기에 점유 취득권을 인정 받을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만일 건설사 지분을 확보하려면 세대당 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