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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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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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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거주가 동반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있어야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지만 대항력에 의한 임차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이전에 살던 전셋집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전출을 하시면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이 어렵다면 비용이 좀 들어가도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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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이전 부동산 매매할때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망한 사람의 명의로는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속 등기후에 상속자가 양도를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상속세 등을 부담하셔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한 이후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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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무엇으로 받는게 가장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최대 15% 할인)를 많이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내에서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카드실적에 포함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역화폐나 카드사홈페이지를 통한 지급신청완료 후 익일로서 동일 한데, 지자체 지정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한 선불카드는 3~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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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한달만 미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중 일부를 기존집에 전입시키고 나서 전출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후(반드시 등기 후에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에 전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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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현재 신규주택을 산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B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양도세가 적게나오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나머지 한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되므로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보통은 가격이 낮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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