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형사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보완수사 요구 결정시 송치의견으로 바뀔 확률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건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완수사 요구가 곧바로 사건의 송치나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약 12.3%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며, 불송치 사건 중 약 5.8%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형사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인터넷 게시물 댓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단순 욕설이나 비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한 욕설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설이 반복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상속 포기를 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지 않으며,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본인을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 요청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자라고 해서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CCTV 열람 요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 열람은 수사기관, 법원, 당사자 등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경찰서 피해자 고소인조사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보면서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며 참고하며 답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조사 중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 위주로 답변해야 하며, 진술 조서 작성 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부서에서 친목회비 반환 안해줄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제는 형사보다는 민사 문제로 보이면 부서원들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부방 운영 임차인을 받을 때 기물 파손 및 원상복구 층간소음 및 방문객 증가로 인한 다른 세입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영업 제한 사항, 원상복구 범위, 소음 관리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이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표현들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로,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며,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해당 표현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91
92
93
94
9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