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공무직인데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연가,돌봄휴가 다썼습니다.
결근한다고 따로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으면
괜찮은건가요??당연히 무급으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결근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부서장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급처리되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지급해주면 좋으나, 청구권은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결근계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결근계 제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채용권자 혹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결근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사조치 내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휴가가 아니라면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공무직
관리지침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쉬겠다고 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복무위반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