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아파트에 가서 아들이 계약을 하고 왔는데 취소할수 있쓸까요?
구경만 하고 온다고 했는데 갑짜기 가서는 1000만원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중 지돈으로 200을 내고 분양하는곳에서 800만원을 대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형편상 여유가 없는상태고 저혼자벌어서 생활하는데 이자계산을 하니까 이자만 2억이 넘고 아파트는 4년뒤 4억이 넘는 아파트라더군요 어떻게 해결할방법이 없을까요 그쪽에서는 800만원을 먼저 갚고 그집이 나가면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쓸까요?그쪽에서 말하는게 맞나요?그집이 언제 나갈찌도 모르고 당장800만원을 갚으라는데 돈도 없고 피가 마르고 자지도못하고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상 취소 나 청약 철회 기간 등이 있는 지 살펴 보고 철회나 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분양계약서 상 취소나 철회 문구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법적으로 조언을 얻고 싶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가셔서 해당 사항을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 취소의 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년인 아들의 정식 계약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고 계약 해지시 납부한 계약금 포기와 시행사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분양사가 대납해준 800만원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상 대납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당장 겪는 경제적인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지참하고 즉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면서 구체적인 법률 구제를 신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이 성인이고 본인 명의로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단순히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된 매매계약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있지만 분양계약은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이나 해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에서 계약금 1,000만원 중 아드님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800만원을 분양하는 쪽에서 대납했다고 하셨는데, 이 8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대여금인지, 분양사 지원금인지, 별도의 대납약정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반환의무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와 800만원 대납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를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해제 시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4일 이내라면 계약취소 및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하며 분양사의 800만원 먼저 갚고 집이 나가면 1000만원 돌려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동의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법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하므로, 안타깝게도 아드님이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분양사의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계약을 1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아드님이 200만 원만 낸 상태에서 분양사 측이 800만 원을 대납(또는 대출)해주었다면, 아드님은 계약금 완납을 위해 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셈이 되어 이를 상환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계약 취소 시 포기해야 하는 위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한 일부 금액(200만 원)'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계약금(1천만 원)'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리면 1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직원의 말은 현장에서 당장의 항의를 무마하거나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흔히 쓰는 전형적인 구두 약속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의 특약란에 "제3자에게 당해 호실 분양 완료 시 대납금 800만 원 및 기납부금 200만 원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도장과 함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면, 훗날 집이 팔리더라도 직원이 말을 바꾸거나 퇴사해버렸을 때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드님이 현장에서 서명하고 받아온 분양계약서 원본과 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혹은 대출약정서) 등 모든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성인이라면 본인 의사로 서명한 계약을 강압이나 사기로 증명하여 무효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800만 원을 갚는 것이 피가 마르는 일이겠지만, 이 상태로 억지로 계약을 끌고 가 중도금 대출 절차까지 넘어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대의 빚과 막대한 연체 이자를 떠안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분양사 직원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서류를 모두 챙겨 거주지 인근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시·군·구청 무료 법률상담실을 즉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납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계약서상 독소 조항이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계약을 해지하여 더 큰 재산상의 피해를 막는 것에 모든 집중을 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측의 대납금 800만원은 법적으로 대여금 성격이라서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 취소가 어렵고 위약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800만원 선상환 후 재분양시 반환 조건은 분양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계약금 반환을 볼모로 잡힌 상태로 보입니다. 당장은 피가 마르시겠지만 모델하우스 방문 경로가 길거리 홍보관 등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허위, 과장 설명이 있었는지, 그것을 입증할 수는 있는지 살피고 즉시 분양 사무소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 무효 및 취소를 강력하게 협의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계약서와 대납 약정서의 위법성 여부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