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2년계약후1년만 살시 중계비는 누가?
1년되기3개월전에 말해도 복비 내구가야되나요?
당연1년생각하고부동산에 말햇는데 주택은2년이기본이라고말해서요
이경우 1년만살겟다햇을때 중계비를내구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의미 및 소개를 통한 서비업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본인의 명의로 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내용보다도
중개계약서 작성시 마다 중개수수료효율표에 따라 따라 규정상 중개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참고적으로 묵시적 계약관계로 조건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직전 계약서의 효력이 그 대로 계약종료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필요가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중도해지 시 나간 세입자가 잔여 기간 임차인을 구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부동산 중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합니다.
2년 계약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 관행은 유동적이니 확인은 필수라고 봅니다.
1년되기3개월전에 말해도 복비 내구가야되나요?
==> 통상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연1년생각하고부동산에 말햇는데 주택은2년이기본이라고말해서요
이경우 1년만살겟다햇을때 중계비를내구가야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게약해제를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되면 복비는 임차인이 납부를 하는 것이 관례이고 통상 임대차계약서 특약서에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1년되기 전 3개월전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조기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에 중개비를 내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퇴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년단위로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되기 전 3개월전에 말씀하시고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존재하는 한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를 해야하다보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받고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절충안을 찾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도 원칙은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판례에서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점이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된것입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되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 계약 후 1년만 살고 나가게 되면 중도퇴실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다음세입자와의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냅니다.
몇개월전에 말하든 임차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년 계약 후 1년을 추가로 살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만기로 계약을 하신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거주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1년만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입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2년을 하셨고 현재 1년이 되기 3개월 전 퇴거를 집주인에게 요청하신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단 최초 계약서를 특약 사항에 1년으로 명시한 뒤 3개월 전 1년이 되는 날 이사를 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료로 인한 퇴실로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