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중,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의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매물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써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등에 의해 발생한느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권등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자가 본인이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부 계약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예: 집주인이 2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다면, 그 집에는 은행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며, 보통 "채권최고액 ○○원"으로 나타납니다.
전세금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전세 계약중,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의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매물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 근저당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이라는 제목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해당되어 경매처분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의 최고금액을 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을 보류한 채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임의로 처분(경매)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을 받아간다는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않는 이상 후순위가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투명할 수가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저당은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말합니다.
담보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것으로 통상 실제 빌린 금액보다 120% 정도 높게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등기 설정하고 자금을 대츌해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해당 금융기관은 임의경매를 통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므로 1ㅡ2회 낙찰을 고려하여 대출금액에 비하여 120%로 등기 설정헌다는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집에 선순위(먼저) 대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말은 집에 이미 은행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이 경우 근저당(대출)이 5천만원 잇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5천만원 회수할려고 하고 경매가 완료되면 먼저 5천만원 은행에 주고 그 다음 순위대로 돈을 주는 주는데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전세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할때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특정 채무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은 게 있다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담보로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경매 진행 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임차인까지 돌려준 돈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근저당이란 은행이나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해 놓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들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의 전세 계약이 위험한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맬 넘어가게 되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은행 등)가 전세 세입 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부동산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셔서 , 만약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과 해당 주택의 시세를 비교하여 혹 시라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고 중요한 결정인 만큼,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받으면서 계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금융기관(은행 등)이나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는 매물의 의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면, 집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말은,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를 볼때는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 정리해드릴게요.
근저당이란?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그 집에 설정해놓은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그 집에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놓고
혹시 돈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이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자기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은 어떤 상황?
해당 집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이게 빌린 실제 금액의 약 120~130%로 설정돼 있어요.
(예 : 1억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1억 3천 정도)근저당이 있다는 건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
혹시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거나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전세 세입자보다 우선으로 돈을 가져갑니다.그래서 위험한 이유는?
전세금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값이 3억인데 근저당 2억 5천 잡혀 있고 내가 전세 2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3억 → 은행이 2억 5천 먼저 가져가고 남은 5천만 세입자 몫인데 내 전세금 2억 중 5천만 받고 1억 5천은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근저당 있는 집을 전세계약해도 되는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근저당 금액+내 전세금이 집값보다 낮은지 확인
등기부등본 보고 대출 상황, 설정일, 우선순위 확인위 조건 충족 시 안전하게 계약 가능하지만,
안전장치 없이 덜컥 계약하면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