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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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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신입사원도 상여금 지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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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지급기준과 계산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신입사원의 상여금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금 적용여부와 적용한다면 상여금 액수 등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도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상여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신입사원도 상여금 지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시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이 단순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것이라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상여금은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대 3개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주기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종전 근속기간인지, 지급일 당시 재직인원에게 지급하는건지 질문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과 시기 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또는 '입사 후 15일 이상 근무했으면 지급한다' 등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내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내부규정에 지급요건에 근속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